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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상벌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3. 07. 09

개정 : 2005. 05. 13

개정 : 2009. 09. 11

개정 : 2014. 09. 25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7. 09. 18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18. 02. 14

개정 : 2018. 04. 30

개정 : 2018. 09. 12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19. 07. 30

개정 : 2019. 09. 10

 개정 : 2021. 11.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한 상벌의 시행으로 직원의 사기앙양과 기강의 확립을 도모하고, 임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벌규정) ① 직원의 상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며,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한다.

  ② 징계의 경우 규정상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사장이 따로 구성하는 포상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포상 할 수 있다. <신설 2019.07.30.>

  1. 외부기관이 포상하는 경우  

  2. 이사장 상장인 경우  

  ④ 제3항의 포상대상자 선정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직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직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가 추천한 직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07.30.>


제3조(상벌의 기록)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2장 포상



제4조(포상대상)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2. 재단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3. 창의적 연구개발 효과로 재단의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


제5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그 공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표창장 : 뛰어난 공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  장 : 상당한 공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의한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종합근무평정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근무평정에 반영한다.


제6조(포상추천) ① 포상은 해당업무 담당 부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원부장이 해당업무 담당 부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2019.09.10. 개정>

  ② 전항의 포상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한다.

  1. 공적조서

  2. 그 밖에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③ 삭제<2019.07.30.>


제7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내용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3장 징계



제8조(징계대상)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대상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임직원

  2.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여 재단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임직원

  3.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

  4.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임직원

  5.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

  6.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당한 보증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재단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임직원

  7.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및 인사, 채용 및・계약 등의 비위행위를 한 직원<신설 2019.07.30.>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임직원<신설 2019.07.30.>

  9.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임직원<신설 2019.07.30.>

  10.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임직원


9(징계종류 및 기준) 징계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직

. 횡령, 배임, 절도 및 범죄행위를 한 임직원

.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임직원

.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

. 동일직급 및 직위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또는 1년에 2회의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2. 정직: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임직원

3. 감봉

.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임직원

. 범죄행위를 한 임직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재단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임직원

4. 견책

. “감봉해당행위를 한 임직원으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임직원. 다만, 금품 수수 등 범죄행위는 제외한다.

. 비위의 정도는 경미하나 그 발생빈도가 잦아 특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

징계대상자가 금품ㆍ향응수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직원은 즉시 소속 부서장과 경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의 경우 경영지원부를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2. 경영지원부장은 사건의 내용을 조사하여 별표5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조치할 수 있다.<2019.09.10. 개정>

3. 고의로 음주운전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보다 가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채용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8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한다.<신설 2019.07.30., 2021.11.30. 개정>


제10조(주의촉구)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문책조치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 촉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절차) ① 경영지원부장은 임직원 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비위행위자가 임원인 경우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2019.09.10. 개정>

  ② 경영지원부장은 비위사항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임원은 이사회에 부의한다.<2019.09.10. 개정>


12(징계의 양정) 징계양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운용한다.

1.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및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

2. 징계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여부

3.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4.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5. 외적 요인과 귀책 판정과의 관계 여부

징계양정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한다.

1.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2. 비위 사실을 사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비위 사실을 상급자가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4. 경미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재단 근무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 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채용비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배임 및 고질적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2021.11.30. 개정>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전남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12조의2(징계부가금) ①제8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별표7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자에 대하여는 별표3과 같이 인사상 제재 조치한다.

  ② 징계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사상의 제재 이외에 별표4와 같은 금전상의 제재조치를 병과 한다.


제14조(기간산정 기산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의 기간은 징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징계의 중복) 징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병합하여 과한다.


제16조(재심) 경영지원부장은 징계 처분한 사항에 관하여 징계 사유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임원은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

다.<2019.09.10. 개정>


제17조(형사피의자에 대한 징계)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의2(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②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개전의 정이 있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기록을 말소 할 수 있다.

  1. 감 봉 : 3년

  2. 견 책 : 2년

  ③ 전항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는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경영지원부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임원의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한다.<2019.09.10. 개정>

  ④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징계기록을 주선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연월일과 그 사유를 주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장에 의한 징계처분은 당해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0조(징계자 보고) ①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형사피의자 사건이 발생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증과 관련하여 감봉 이상의 중요 징계사항이나 불법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관련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18.>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14.>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4.30.>

  이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2.>

  이 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1.>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7.30.>

  이 규정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10.>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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