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11. 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6조의1에 따라 재단 직원을 위수탁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근무) 원장은 위수탁기관의 운영 관리 및 지역 청소년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직원을 위수탁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3조(파견기간) 파견기간은 업무수행을 위해 1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총 3년을 초과하지ㅜ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파견직원 등의 선발) 파견 직원은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수탁 기관장의 경우 재단 근무(정규직) 7년 이상으로 위수탁 기관의 직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일반 직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수탁 기관의 직원요건에 적합한 자
3.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 근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해당 파견 요청 기관·단체 등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5조(보수) 파견 직원은 파견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으며,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6조(파견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①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 발령과 동시에 파견 별지 제1호 서식의 파견근무 서약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파견한 직원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주거지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활동보고) ① 파견 직원은 파견기관의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재단 직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소환) ① 파견 직원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은 해당 파견 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제9조(복귀 등) ① 재단은 직원 복귀 및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파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인사발령을 하여 파견기관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이 파견한 직원이 복귀한 때에는 파견 전의 근무부서로 한다.
③ 재단은 파견 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체인력 채용) ① 재단은 파견직원으로 결원된 부서에 대해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팀원 자격규정에 맞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결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