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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원의 위수탁기관 파견에 관한 규칙

제정 2015. 11. 18

 

1(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16조의1에 따라 재단 직원을 위수탁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파견근무) 원장은 위수탁기관의 운영 관리 및 지역 청소년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직원을 위수탁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3(파견기간) 파견기간은 업무수행을 위해 1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총 3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파견직원 등의 선발) 파견 직원은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수탁 기관장의 경우 재단 근무(정규직) 7년 이상으로 위수탁 기관의 직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일반 직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수탁 기관의 직원요건에 적합한 자

3.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 근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해당 파견 요청 기관·단체 등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5(보수) 파견 직원은 파견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으며,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다.

6(파견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 발령과 동시에 파견 별지 제1호 서식의 파견근무 서약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이 파견한 직원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주거지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업무활동보고) 파견 직원은 파견기관의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재단 직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8(소환) 파견 직원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은 해당 파견 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9(복귀 등) 재단은 직원 복귀 및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파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인사발령을 하여 파견기관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재단이 파견한 직원이 복귀한 때에는 파견 전의 근무부서로 한다.

재단은 파견 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대체인력 채용) 재단은 파견직원으로 결원된 부서에 대해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팀원 자격규정에 맞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결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