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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규정

제정    2020. 05. 27. 

일부개정  2020. 12. 18.

일부개정  2021. 07. 15.

전부개정  2021. 12. 21.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정관33조에 따른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이 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임면이란 신규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직위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 따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6. 휴직이란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한다.

7.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정직이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란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임 및 파면이란 어떤 직위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무기계약직이란 일반직이 아닌 근로자로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3.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장 채용

 

4(채용방법) 대표이사는 재단의 건전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임용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에 따라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급 이상의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 직위의 2배수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추천받은 후보 중 1인을 임명하며,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파견공무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직원의 채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내·외부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야 한다.

직원의 채용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직원채용은 정규직으로 하되, 2년 이내 유기 계약직으로 계약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 등 우수자만 무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유기 계약직 동안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같게 한다.

임직원 채용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5(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 채용절차와 방법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각 직위 또는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과 선발예정 인원수 등을 공고예정일 10인전까지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후에도 그 채용시험 결과 등을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6(채용계획의 수립) 직원 채용절차와 방법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직원 서류 및 면접시험 시 내부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ㆍ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부감사인은 대표이사가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7(채용시험의 공고)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 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애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되도록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공개 경쟁시험을 간소화할 수 있다.

공개 경쟁시험 및 경력 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누리집, 전라남도 누리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 기준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 기준

4.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취소 안내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8(응시구비서류) 채용시험의 응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원서

2. 입사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5. 경력증명서(해당자)

6. 최종 학력증명서(해당자)

7.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및 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최종합격자)

9.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10.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9(채용시험의 방법) 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서류전형 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하며 기관별 근무경력 평가 시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배수를 정한 경우에는 합격 배수를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하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등을 금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ㆍ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채용시험의 방법 및 평가기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10(시험실시 기관직원의 채용시험은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은 도 주관 통합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11(위탁 업체 등의 관리) 채용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 유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ㆍ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절차에 인사부서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채용절차의 위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채용에 대한 위탁 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민ㆍ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2(시험위원의 위촉 등) 대표이사는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대표이사는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전원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이나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 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대표이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 밖에 시험위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13(채용과정의 공개) 대표이사는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며, 인원수 산정 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14(수당지급)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의 실시에 따라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5(자격기준) 직원 채용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직무상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16(결격사유) 재단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7(임용 등) 재단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에 따른다.
기간제 근로자와 채용은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18(수습임용)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둔다.

수습 기간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1. 재단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재단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19(예비합격자 제도 운용) 대표이사는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향후 사유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고,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0(채용 결정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은 사람

2. 제출서류 중 거짓 사실이 있는 사람

3. 1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용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부정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해명할 기회를 준다.

 

21(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단계별 전형에 있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2(채용자료 보관)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장 보직ㆍ승진

 

23(보직)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직은 재단 직제규정의 정원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와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24(승진) 직원의 승진은 근무경력, 근무성적 및 그 밖에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승진은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승진의 시기는 인력조정, 부서의 확대, 통폐합 등 조직정비, 기타 재단의 안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할 때 실시할 수 있다.

 

25(승진소요기간) 직원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급별 최저소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 2

2. 5: 3

3. 4: 36개월

2. 3: 4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2.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때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 직위해제처분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26(승진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재산상 손실, 성폭력 및 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 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1항에 따라 승진 제한 중인 사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진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진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5장 신분보장

 

27(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28(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1년의 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3개월 이내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 양육이 필요할 때(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2.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할 때(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최대 3)

2항의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을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신청할 때 등은 예외로 한다.

대표이사는 휴직 전 복무관리 등의 사항을 알리고,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속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29(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대표이사는 휴직 중인 직원이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복무 규정 제17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애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복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반기별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복직 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에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밖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0(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복직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31(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30조제1항에 따른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

 

32(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간의 휴직기간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변경 및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기구의 폐지 또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3. 징계의결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되었을 경우

4. 직위해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7.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는 직원을 면직하려면 면직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표이사는 직원을 면직하려면 그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른 면직의 예고를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33(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내부감사 또는 외부 감독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34(직위해제)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4.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는 바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35(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대표이사는 직원이 1년 이상 휴직 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2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임기 및 정년) 2급 이상 임직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임용 당시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2회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공무원이 파견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른다.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6장 인사위원회

 

37(구성) 대표이사는 재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라남도 재단 관리ㆍ감독 부서의 과장과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인사ㆍ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사무처장이 된다.

38(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39(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나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특별 승급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각종 규정 등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40(운영) 대표이사는 제3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대표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가볍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7장 능률과 상벌

 

41(교육훈련) 대표이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임원은 최고관리자과정에 중점을 두고,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

2. 매년 전 직원에게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50시간(7) 범위에서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

3. 신규 임용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초직무과정(2)을 이수

대표이사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위ㆍ수탁 기관 직원의 교육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매년 2, 5시간 이상)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매년 1,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42(근무평정) 직원의 인사관리에 공정하게 하도록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는 직원의 승진,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근무평정 기간은 전년도 11일에서 12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평정: 매년 3

2. 수시평정: 해당 평정일을 기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대상은 3급 이하 직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으로 하고, 2급 이상에 대한 평가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평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2.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

3. 퇴직 절차 진행 중인 직원

4. 재단에 파견 또는 겸임 중인 공무원

평정기간 중 승진된 직원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 전 직급으로 평정한다.

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단 피평정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는 공개한다.

재단 인사 담당부서는 근무평정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근무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43(이의신청) 근무평정 대상자 본인의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평정이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평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44(표창 등) 대표이사는 재단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은 상장,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5(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사유) 대표이사는 재단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 및 재단의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전라남도 및 감사원 등 관리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이사는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 종류와 징계부가금의 액수 등을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를 요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붙여야 한다.

 

46(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ㆍ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감사원, 전라남도,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47(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3년간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임금지급기(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문서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따른 징계는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8(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관련자의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품행, 재단에 이바지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내용과 그 밖에 정황을 고려하여 별표 2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사건으로 타 법규에 따라 변상금, 추징금, 몰수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징계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단의 정책 또는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단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업무의 관련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경우 별표 4 문책기준 최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의 사건

2.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49(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음주 또는 성 관련 사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업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 또는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50(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가지 이상의 비위가 있을 때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51(징계의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요구내용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사실을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의결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서에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2(징계처분 등) 대표이사는 징계처분할 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처분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3(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한 월권이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징계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한다.

재심에 따른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 처분일에 소급 적용한다.

 

54(준용)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8장 보칙

 

55(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알선수뢰)까지의 규정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56(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전라남도지사는 재단 경영지원실장과 팀장의 직위에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57(사무전결 처리)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단위사무별 전결사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 별표 1과 같고, 결재권에 의해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하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규정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경력직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