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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공인관리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공인의 종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규격) ① 재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7.25.> 

  1. 직인: 전남복지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명을 새긴 인장

  2. 인감: 관할법원에 등록하는 법인의 인감으로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직명을 새긴 인장<개정 2016.06.30.>

  3. 특수인: 회계관계 업무에 사용하는 재무관, 분임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부채관리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 명을 새긴 인장<개정 2015.02.27.> 

  4. 합의제 기관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각인) ① 직인에는 재단명칭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업무에 사용하는 공인에는 회계직명을 함께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가로쓰기로 하며, 그 기관 또는 직명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4조(공인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처장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은 그 직무에 임명된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5조(공인의 등록) ① 사무처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신조, 개각, 개인, 폐기하였을 때에는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자 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6조(공인의 보관)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관리 및 인영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록하여 영구보존하고 폐기 공인은 소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 즉시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③ 사고로 인하여 개각하는 공인의 서체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서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9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