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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임직원진료비감면규정

[시행 2022. 3. 3.]


​제    정 1995. 7.25.

개    정 2006. 9. 1.

개    정 2012. 8.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21.12.30.

개    정 2022. 3.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임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진료비 감면대상) ① 의료원 임직원(비정규직 및 이사, 감사포함) 및 그 가족으로 하되, 채용일 부터 퇴직시까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임직원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진료 범위) 입원 및 외래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25.>

  1. 의료장비 임대 등으로 인한 진료비. (의료원재산이 아닌 의료장비를 위탁받아 장비사용료 일부를 대여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2. 수탁진료.

  3. 의료수가 관리규정 제14조의 간병료, 18조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개정 2022. 3. 3.>


제4조(진료비의 감면) ① 진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진료비는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100분의50을 감면한다. , 한방 첩약과 종합검진비는 100분의30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30.>

  ③ 임직원 진료비 감면과 타 보험과의 감면이 중복될 떄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중복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직원 및 가족표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수진자의 표시는 접수시 처방전달시스템 참고사항에 “직원” 및 “직원가족”을 명기하고, 환자유형을 가족으로 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3.10.25.>


제6조(가족확인) 임직원의 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원무과장은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진료비 감면내역공개) 임직원 진료비 감면규정과 매 연도 대상자별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의료원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3.10.25.]



부칙 <제정 1995.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2012.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3.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