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1. 1.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의 진료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료재료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하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진료재료”라 함은 의약품을 제외한 검사재료, 수술재료, 심혈관재료, 방사선재료, 치과재료, 한방재료, 위생재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24.>
1. 신규 및 대체 진료재료의 경제성, 효과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신규 및 대체 진료재료의 사용여부에 관한 사항
3. 신규 및 대체 진료재료의 진료수가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및 대체 응급진료재료는 해당 부서장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6.10.24.>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서면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신청) 심의신청은 진료재료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장이 별지 제1호에 의한 진료재료 도입 전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해당 부서장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등 모든 회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0.24.>
제11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