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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물품관리규정

제정  2018. 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물품관리 업무는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리책임) 재단의 모든 물품은 사무국장(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총괄 관리한다.


제4조(수급관리계획) 관리책임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제5조(물품매입) 관리책임자는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결재를 받은 후 매입해야 한다.


제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을 기부 또는 증여받았을 때에는“기증품조서(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그 수령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한다.


제7조(불용품의 불용결정)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서(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3.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불용품의 매각) ① 관리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싯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④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불용품의 폐기)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1조(수선) 물품 사용자는 물품의 개선 또는 개조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선 또는 개조한다.


제12조(관리책임자의 장부) ① 관리책임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5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재물조사)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을 모두 중지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물조사 시의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싯가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다.

④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 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