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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여비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4.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4. 7.>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4. 7.>

③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4. 7.>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6. 4. 7.>

② 여행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6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4. 7.>

② 운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제7조(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진흥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③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제8조(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임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임직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강진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신설 2016. 4. 7.>



제3장 국외여비



제9조(지급기준) ①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②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당해연도「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6. 4. 7.>

③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7.>


제10조(준비금) 국외여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여비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 등 그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7.>

1.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다)<신설 2016. 4. 7.>

2. 예방접종비<신설 2016. 4. 7.>

3. 여행자보험 가입비<신설 2016. 4. 7.>

4.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신설 2016. 4. 7.>

5.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신설 2016. 4. 7.>



제4장 보칙



제11조(여비의 감액) ①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4. 7.>

② 타기관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6. 4. 7.>


제12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7.>


제1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 4. 7.>



부칙(2016. 4.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