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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수 규정

제정 2014. 06. 03.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전부개정 2018. 03. 28.

일부개정 2019. 12. 03.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2. 4.

일부개정 2021. 3. 29.

일부개정 2021. 7.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3조(다른 법령ㆍ정관과의 관계) 직원의 보수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5.26., 2021.3.29.>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기본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기본연봉”이란 연봉계약서 상에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기본연봉으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7.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및 연봉



제5조(보수) ① 임기제인 5급 이상은 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0.5.26., 2020.12.4.>

② 보수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직원의 봉급 결정) 6급 이하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12.4.>

[제목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20.5.26.]


제7조(연봉제의 연봉 결정)5급 이상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5.26., 2020.12.4.>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우수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봉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이사장이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연봉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5.26., 2020.12.4.]



제3장 호봉 획정과 승급



제8조(직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5.26.]

[제목개정 2021.3.29.]


제9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가산하며, 경력조회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③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0.5.26., 2021.3.29.>

 4. 특별승급이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소속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제11조(경력조회) 원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법인, 공기업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직원의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회하고,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6.>


제12조(승진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③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3.29.>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재산상 손실, 성폭력 및 성매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1항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직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45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 직위해제처분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4. 면직, 해임, 파면 처분이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개정 2021.3.29>


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진흥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그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특별승급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17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직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0.5.26., 2021.3.29.>



제4장 보수지급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1.3.29.>


제19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규에 따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제20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② 해임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임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수 계산) ①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 또는 봉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 또는 파면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개정 2021.3.29.>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 또는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감액(결근으로 인한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 또는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연봉월액 또는 봉급을 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연봉월액 또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 또는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관계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받는 직원의 연봉 또는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 또는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 또는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3.29.>


제22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직원에게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면직된 사람이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전액, 감봉 시에는 3분의 1을 감한다.


제24조(결근기간 등의 보수 감액) ① 결근한 직원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또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또는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25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감액)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또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봉급의 50퍼센트

② 원장은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이면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의 감액)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는 연봉월액 60퍼센트 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 30퍼센트 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7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나 취소 또는 변경 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징계ㆍ면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나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3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28조(제수당 지급과 수당의 감액)임기제인 5급 이상은 연봉 외 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12.4., 2021.7.29.>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3.29.>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연봉월액과 봉급액이 감액 지급되는 임직원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제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5.26.>

④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목개정 2020.5.26.]


제29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영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5.26.]


제30조(성과상여금 등) ① 이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성적ㆍ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이사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중징계 및 주요 3대 비위(금품비위,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5.26.]


제32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하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취학자녀의 학비납부영수증이나 학비납부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5.26.>

④ 삭제  <2020.5.26.>


제33조(육아휴직수당)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제34조(시간외근무수당)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3.29.>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시간외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6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5.26.]


제37조(연차수당) 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복무 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② 연차수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하고「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8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5.26.]


제39조(위험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3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29.>


제40조(특수업무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4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29.>


제41조(업무대행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4조의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29.>


제42조(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제39조에서 이동 <2021.3.29.>]


제43조(특정업무수행경비) 예산ㆍ결산ㆍ계약ㆍ노사ㆍ보상업무ㆍ경영평가 실무담당 팀장 이하 직원에게는 월 8만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업무를 분장 수행하더라도 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1.3.29.>]


제44조(맞춤형 복지제도) ① 진흥원은 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복지비 지급기준, 복지항목 및 이용기준은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1.3.29.>]


제45조(재해보상) 직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정하여 보상 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1.3.29.>]


제46조(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① 퇴직하는 경우(그달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달 1일 자로 해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21.3.29.>]



제6장 퇴직금



제47조(퇴직급여)진흥원에서 근무한 원장 및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20.5.26., 2021.3.29.>

②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복무 규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재직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월수와 근로 일수에 대해서는 달로 나누거나 날짜로 비례하여 산정 지급(근로 월수÷12, 근로 일수÷365)한다.

④ 제3항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 이사장은 진흥원 임직원의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44조에서 이동 <2021.3.29.>]


제48조(퇴직금 지급) ①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와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9.>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9.>

[제45조에서 이동 <2021.3.29.>]


제49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그 직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46조에서 이동 <2021.3.29.>]



제7장 보칙



제50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

[제47조에서 이동 <2021.3.29.>]


제5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21.3.29.>]


제52조(협의사항) 임직원의 봉급, 수당, 퇴직금 등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에서 이동 <2021.3.29.>]


제53조(권리의 소멸) 이 규정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50조에서 이동 <2021.3.29.>]


제54조(파견근무자의 보수 및 수당 등) ①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② 공무원의 신분으로 진흥원에 파견이나 겸직되어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1조에서 이동 <2021.3.29.>]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