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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여비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이 의료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24.>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로 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출장시 의료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출장 도중 선로변경이나 직급의 변경에 따라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7조(출장지의 구분) 출장지는 관내·외 출장지로 구분하여 별표 2의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0.24.> 

① 관내 출장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가. 강진군 지역 중 출장거리가 8㎞이상 12㎞미만으로서 출장시간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일 때

   나. 강진군 지역 중 출장거리가 12㎞ 이상이거나 출장시간이 4시간이상일 때

② 제1항 가목 이외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8조(장기체재 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때에는 일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여비의 정액) ①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 및 별표 2(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정액 표에 따라 지급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③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④ 운임 적용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때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3.10.17.>


제10조(국외여비) 국외 출장 갈 때의 여비는 국가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단, 직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0.24.>



부칙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