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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08. 10. 1. 규정 제1호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7. 08. 25.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또는 여성가족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개정 2016. 8. 31.>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재단의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재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31.>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31., 2017. 8. 25.>

  ④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또는 재단 정관 제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1. 인사에 관한 사항

  2. 각 이사와 감사가 부의 안건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이사회의 공정한 의결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8. 31.>


제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여성가족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상임이사,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1년을 초과하는 정기 차입금에 관한 사항

  12. 출자를 포함하여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 8. 31.>


제7조(의안상정) ①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이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한 자가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요청 자가 원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는 의안설명은 그 소집 요청자가 한다.

  ④ 의안은 접수순에 따라 이사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⑤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안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 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이사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서면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의 서면 부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결방법) ① 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는 재단 정관 제11조제3호 및 제8호의 의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 자신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31.>

  2. 이사 자신과 재단과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개정 2016. 8. 31.>

  3. 삭제 <개정 2016. 8. 31.>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한 사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기관과 업체로부터의 수탁사업이나 발주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결산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15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지급)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은 제외한다.

  ② 수당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여성가족재단 경영전략팀장이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8조(의사록) ①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 등 이사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16조에 따라 회의 안건,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간사는 이사회의 개최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ㆍ기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