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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근무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41조 규정에 의해 호남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된 직원’이라 한다)과 호남진흥원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파견하는 직원(이하 ‘파견하는 직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견 직원의 근무 및 처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파견된 직원



제3조(직무) ① 파견된 직원은 호남진흥원이 부여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파견된 직원은 파견기간 종료 시 호남진흥원에서 이용한 제반 지원시설을 호남진흥원에 인계해야 한다. 

③ 파견된 직원이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실적을 파견기간 종료와 동시에 호남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필요시 파견기관과 호남진흥원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 파견된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호남진흥원 복무규정 및 제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급여)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제6조(수당) ① 공무원 신분으로 연구원의 요청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은 해당직급을 고려하여 별표1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업무지원) 파견된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 경비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차량, 비품사용 등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실제 경비



제3장 파견하는 직원



제8조(파견대상기관) 파견대상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타 호남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 한다.


제9조 (파견기간) ①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파견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원장은 전항의 파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인사) 파견하는 직원은 승진 등 인사에 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1조(보수) ①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기간 내 호남진흥원의 보수전액을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대상기관에서 파견하는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호남진흥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에는 호남진흥원에서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파견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은 호남진흥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2조(경비지급) 파견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경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근무평정) 파견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원장이 한다.


제14조(결과보고) 파견하는 직원은 복직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파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파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호남진흥원과 파견대상기관의 제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호남진흥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재) 원장은 파견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을 중지 또는 보류시킬 수 있다.

1.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2. 기타 호남진흥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파견근무가 곤란할 경우


제17조(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해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장은 파견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칙 (2017. 11. 9.)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