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개정 2018.3.8.

개정 2019.6.28.

개정 2020.6.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5.>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6.30.>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취득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법인 및 개인의 기부,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단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30.>

  <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임대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채권<개정 2016.6.30.>

   4.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6.6.30.>



제2장 관리



제4조(재산의 총괄) ① 각 센터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센터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법인재산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2016.6.30.>

  ②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6.6.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기본재산의 변동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5조(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각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③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재단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④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는 당해 시설의 팀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된다.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30.>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7조(재해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손해 발생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8조(등기수속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6.30.>


제9조(매각조건) ① 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며, 중요재산의 경우는 매각사유 등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6.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3.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6.6.30.>

  ③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축 등 보고) 재산을 신축․증축․개축․이전․철거․이축 및 구조변경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6.30.>



부칙 <2003.3.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관련된 별표1의 규정개정은 한방산업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