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3.2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개정 2018.3.8.
개정 2019.6.28.
개정 2020.6.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5.>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6.30.>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취득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법인 및 개인의 기부,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단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30.>
<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임대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채권<개정 2016.6.30.>
4.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6.6.30.>
제2장 관리
제4조(재산의 총괄) ① 각 센터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센터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법인재산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2016.6.30.>
②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6.6.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기본재산의 변동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5조(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각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③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재단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④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는 당해 시설의 팀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된다.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30.>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7조(재해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손해 발생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8조(등기수속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6.30.>
제9조(매각조건) ① 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며, 중요재산의 경우는 매각사유 등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6.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3.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6.6.30.>
③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축 등 보고) 재산을 신축․증축․개축․이전․철거․이축 및 구조변경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6.30.>
부칙 <2003.3.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관련된 별표1의 규정개정은 한방산업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