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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급식규정

 [시행 2021.12.30.]

제         정

1982. 6.30.

개        정

1999. 6. 3.

2013.10.25.

2016. 8.23.

2021.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환자 급식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급식대상) 의료원 구내식당의 급식대상은 입원환자와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3.10.25.>

 

제3조(감독 및 검식) ①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식 감독을 하여야 하며 치료식이의 조리는 반드시 영양사의 직접 지시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배식 전에 검식하고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식) ① 영양사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중독 발생시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보존식을 올바른 보관 요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 요령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2장 영양관리위원회

 

제5조(영양관리위원회) 환자 영양관리 등 급식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25.>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료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진료과장 1명, 간호과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노조대표 1명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식품영양학 관련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영양사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8.23.>

  1.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 급식 관련 심의에 관한 사항

  3.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② 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환자급식

 

제10조(급식의 구분)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제공하고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5.>

  1. “일반식”은 특별한 영양소의 증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식으로 일반식(밥), 연식(죽), 유동식(미음),    산모식, 소아식을 말한다. 

  2. “치료식”은 식사요법을 요하는 환자식으로 세부사항은 의료원 임상영양 관리지침서에 따른다.

 

제11조(식이처방) ① 개별 환자의 식사처방은 담당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담당의사는 의료원 식사처방 지침서를 참조하여 식사를 처방하되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식사를 처방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12조(식단표 작성) 식단은 의료원 식사처방 지침서에서 정한 식사별 영양량 및 식품 구성표와 환자 기호도를 참조하여 영양사가 매주 단위로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3조(급식전표) ① 간호사는 담당의사의 식이 처방에 따라 환자급식전표를 작성하여 조식은 그날 05:00, 중식은 그날 10:00, 석식은 그날 16:00까지 영양실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단, 정규접수 이후 발생한 긴급식사 의뢰는 조식은 그날 06:30, 중식은 그날 11:30, 석식은 16:30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치료식은 그 다음 식사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0.25.>

 

제14조(배식시간) 환자의 배식시간은 조식 07:30, 중식 12:30, 석식 17:30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15조(급식확인) ① 간호사는 소관 환자의 취식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재원 급식카드 및 환자급식전표가 입원환자 현황과 일치 하는 가를 확인하여 급식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급식제한) ① 환자 급식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급식에 한한다.

  ② 환자는 제1항에 따른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식할 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영양지도)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는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상담 및 지도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18조(위생관리)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19조(환자식대) 식대는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고, 일반환자는 의료보험환자 식대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계산한다. <개정 2013.10.25.>

 

       제4장 직원급식 <신설 2013.10.25.>

 

제20조(식대) 직원 식대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하고 매월 20일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5장 위생관리

 

제21조(식기소독) ① 식기와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 일정 장소에 청결히 보관 하여야 한다.

  ② 감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해당 병동에서 비닐봉투에 담아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완전 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22조(감염병 환자 음식물처리) 수인성 감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23조(종사자 건강진단) ① 조리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종사자가 감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생관리) ① 영양사는 조리 관련 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리원은 조리 및 배식시간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개인용 장신구(반지, 팔찌, 시계)착용 및 매니큐어를 금지한다.

  ③ 취사장은 매일 작업이 끝난 후 청소하고 위생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식품재료관리) 영양사는 구매식품과 식재료를 검수하고 부패방지와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장표 및 서류비치) 영양사는 별지 서식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1. 식단표(별지 제1호 서식)

  2. 영양가 산출표(별지 제2호 서식)

  3. 식품재료 발주일지(별지 제3호 서식)

  4. 식품재료 검수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식품재료 수불부(별지 제5호 서식)

  6. 급식관리 일지(별지 제6 서식)

  7. 검식일지(별지 제7호 서식)

  8. 위생교육 일지(별지 제8호 서식)

  9. 위생점검 일지(별지 제9호 서식)

  10. 위생관리 점검표(별지 제10호 서식)

  11. 그 밖의 필요한 장표

 

 

    부칙 <제정 1982.6.30.>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