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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0.  2. 10.

일부개정  2016.  7.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44조에 따라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결권의 위임) ① 조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집행위원이 정관 제17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직위원장 또는 집행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7.14.>


제4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본부장은 위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총회 회의록에는 조직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18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1항의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제5조(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총회 회의록(서면결의서를 포함한다)과 회의안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에는 이를 전라남도에 이관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