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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신분증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18조, 제19조 및 근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 소속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 소속된 위원 및 임직원에게 적용한다.<타법규개정>


제3조 (신분증의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 ①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의 색채는 연한 노랑바탕에 검은 글씨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재단법은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타법규개정>


제5조 (신분증의 휴대 및 달기) ①신분증은 늘 지녀야 하며 업무 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재단 내에서는 신분증을 항상 왼쪽가슴에 달아야(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한다.<타법규개정>


제6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이사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7조 (신분증의 반납) ①이사장은 재단 위원 및 임직원이 임기만료, 해임, 퇴직 또는 사직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회수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8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재단 E․I디자인 규정집을 준용한다.<타법규개정>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