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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6. 12. 07.

일부개정  2018. 12.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복지재단 (이하"재단"이라한다) 정관 제8조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표이사를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도의회, 이사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7.>

  ② 위원회 구성시 재단 정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은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07.>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의 해당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무처는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2.>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대표이사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6.06.30.>


제6조(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도 및 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표이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06.30.>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16.06.30.>

  ② 간사는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이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고, 서기는 경영지원팀장이 한다.<개정 2016.06.30.>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의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06.30.>


제9조(제출서류) 대표이사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6.06.30.>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2. 경력ㆍ학위 등 복지정책에 관한 지식

  3. 과거 경력 및 실적

  4. 그 밖의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06.30.> 


제11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2서식의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2명 이상의 면접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은 면접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06.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별표 2서식의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06.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면접심사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대표이사 후보자 2명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한다. 다만, 면접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은 최종 대표이사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06.30.>

  ④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는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다.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각 하나의 점수만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12조(보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예산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의참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06.30.>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