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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집행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8. 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5장 집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집행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도 관광과장 

  2. 해남군 축제업무 담당과장

  3. 진도군 축제업무 담당과장

  4. 명량대첩축제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②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고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의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민간 전문가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의) ① 집행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업무)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충무공 및 명량대첩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2. 명량대첩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외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방송, 언론 등 매체별 국내외 홍보계획

 5. 단위 행사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7. 명량대첩축제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보고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명량대첩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