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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직인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1999.  6.  3.

개정  2006.  8. 24.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사용,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2조(용어의 정의) 직인이라 함은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원장 명의로 원내에 발행하는 문서와 증명서 기타 증명을 요하는 문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새긴 인장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종류와 규격) 직인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24.>


제4조(직인의 형태)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서 횡서한다. 

② 직인 형장은 전방형으로 한다. 단, 개인은 타도형으로 한다.


제5조(직인의 제작) ① 직인의 신규 제작이 필요한 때에는 직인의 명칭, 규격, 형장과 그 필요한 사유에 관하여 문서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3.>

② 불용된 직인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반납함으로서 폐인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간 보존한 후에 폐기한다.


제6조(직인의 등록) ① 직인은 인장대장[별표 2]에 그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② 폐인되는 직인은 폐인당시의 인영을 改印되는 직인은 새로 개각된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효력)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조제 改印된 직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함 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직인의 관수) ① 직인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이 직인관리 책임자가 된다. 다만, 민원 사무용 원장 직인은 원무과장 책임하에 관수하며, 회계관계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4.1.3.>

② 직인은 견고한 상자에 보관하고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안전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사용) ①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을 문서통제가 끝난 문서 또는 문체에 한하여 날인한다.

② 직인 관수 책임자는 직인사용부[별표 3]에 날인 할 문서의 번호 제목 발행부수 등을 기입한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 명칭의 마지막자가 인영의 중앙에 오도록 한다. 다만, 진단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때에는 인영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4.1.3.>


제10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 ① 문서의 수취인이 미확정 되어 있을 때 혹은 불특정 다수인 일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문서를 인영수불대장[별표 4]에 수불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1조(직인의 사고) ① 직인의 분실 도난 파손될 때 직인관리 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직인사고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별표 5]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16.10.24.>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개각되는 직인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서체를 달리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8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