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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제 규정 관리규정

제정  2009. 10. 23.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의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의 조직, 직원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및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침: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 규정 준수의 의무) 재단의 임ㆍ직원은 제 규정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효력) ① 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 및 규칙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규칙에 우선하고,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동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⑤ 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정권자) 제 규정의 제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 규칙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정절차)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② 규칙,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③ 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 등 명칭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3. 제정ㆍ개정 주요 내용

 4.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5. 신ㆍ구 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시)

 6. 부칙 등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주관부서(기획경영팀)의 장은 입안할 규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를 심사 전에 부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이 관계문서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규정ㆍ규칙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심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의 해석) 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법제처 및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소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의 편성) ① 제 규정은 간단ㆍ명료하여야 하며, 법규문서의 형식에 의한다.

② 제 규정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주관) 제 규정의 관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11조(공포) 대표이사는 확정된 제 규정을 재단 내 모든 직원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16. 6.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8.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제 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또는 규칙에서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문화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