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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제정 2009. 12. 15. 

개정 2014.  7.  7. 

일부개정 2016.  8. 17. 

일부개정 2017. 1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2010년부터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FORMULA 1  KOREAN GRAND PRIX ORGANIZING COMMITTEE」로 표시한다.

② 삭제 <2016.8.17>

  [종전의 제1조에서 이동]


제3조(사무소) 조직위원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집행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 준비․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3. 대회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4.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5.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부합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조직위원회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혜자는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위원 및 임원



제6조(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조직위원회의 위원은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조직위원회의 위원은 발기인이   위원총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위원으로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부터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해임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별표 1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기관․단체의 대표나 임원이 그 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직을 승계한다.

④ 위원이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임 처리하고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조직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4명 이내

 3. 집행위원 20명 이내

 4.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임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위원 중 전임자가 임원일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임원직을 승계한다.

⑤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때부터 2년으로 하며, 해임되지 않는 한 자동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6.8.17.>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조직위원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위원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위원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일


제1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8.17]

② 삭제 <2016.8.17.>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임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위원장 및 고문) ① 조직위원회에는 임원 외에 명예위원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위원장과 고문은 국내외 저명인사와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위원장과 고문은 조직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을 자문한다.

④ 명예위원장과 고문은 위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총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조직위원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위원총회를 둔다.

② 위원총회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회의 해산 및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 이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소집특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위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위원총회의 운영은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그 회의의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은 그 의결권을 위원장, 다른 위원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위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 자신과 조직위원회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4장 집행위원회



제20조(설치) 조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21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집행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시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으로 하고, 궐위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집행위원장 선임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위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의 제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다만, 중요한 사항은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8.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회의록 작성, 회의록 인증·촉탁 등 등기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소집) 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집행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집행위원은 그 의결권을 집행위원장 또는 다른 집행위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서면결의)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장은 차기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위원회



제25조(설치) ① 위원장은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명칭,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26조(설치) 대회에 관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정부, 국회, 체육계, 언론계, 교육계, 재계, 사회단체 등 각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위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조직위원회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위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직위원회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7.]

② 조직위원회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조직위원회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1조(수입금)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의2(자금의 차입) 조직위원회는 자금 차입시(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조직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과 예산)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조직위원회 설립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조직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잉여금의 처리) 조직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2.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7조(위원 등의 보수) 조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상근임원은 제외한다), 고문,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38조(재산대여 금지) ①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조직위원회 임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조직위원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4. 정관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5. 삭제 <2016.8.17.>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종전의 제35조제5호에서 이동]



제8장 사무처 및 직원



제39조(사무처) ① 조직위원회에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본부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본부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며, 조직위원회에 설치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0조(사무처의 조직) 사무처의 직제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사무처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의 개정)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조직위원회는 위원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권 연장 계약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해에 해산한

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회 기금조성 기여비율에 따른 국비지원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우선 반납하고, 전라남도에 귀속되어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용되

도록 한다.


제44조(시행규정)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설립당시의 임원) 조직위원회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 3과 같다.


제46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재단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이사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로 본다.



부칙  <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7.7.>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7.>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2.>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