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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물품관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9호

 개정 2019.  3. 22.

개정 2020.  3. 28.

개정 2020.  8. 1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자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8.>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저작권 및 판권을 말한다.

1.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이에 정착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2. 동산이라 함은 모양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물(전산화시설, 시청 각 기재, 기계시설, 수목 등)을 말한다.

3. 저작권 및 판권이라 함은 「출판물간행규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② 물품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일체의 유체물로 재료, 서화 및 공예품, 차량, 저장품, 부품, 공구, 폐품 등 실사자산으로 내용연수 1년 이상, 단일품목 취득가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08.11.>


제3조(적용범위) 자산 및 물품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 규정 등에 정해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자산 및 물품 관리는 원장이 총괄하며 원장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무국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03.28.>

② 관리책임자의 명을 받아 본 회계는 회계과장, 특별회계는 담당 실ㆍ과장(이하 ‘운용책임자’라 한다)이 소관 자산 및 물품관리와 운영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③ 운용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자(이하 ‘출납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장 및 수급계획) ① 자산 및 물품관리 출납책임자, 운용책임자는 관리대장을 부동산, 동산, 저작권 및 판권, 물품대장 등으로 구분 비치하고 취득, 처분, 변경 등을 기록 정리하여 현황 및 변동사항을 명백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자산 및 물품운용책임자는 매 회계 년마다 필요한 자산과 물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년도 종합예산 편성 전에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① 관리책임자는 운용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검사원을 따로 임명하여 장부와 실태를 조사한 후 검사원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및 물품의 상태를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그 소관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물품의 실태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사용자나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 2 장  자산



제8조(취득) 자산의 취득은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토지의 매입, 매도, 수증, 교환

2. 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매입, 매도, 수증, 교환 


제9조(등기) ①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 동산, 저작권 및 판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발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취득가액) ① 공사 또는 제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제조가액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구입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에 구입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교환에 의한 취득일 때에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교환에 필요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저작권, 판권, 증여 또는 장부의 자산은 취득시의 시가 평가액으로 한다.


제11조(보험가입) 부동산 및 동산 중 화재나 멸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재평가) 호남진흥원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할 때에는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세 또는 임대차) 기본재산을 전세 또는 임대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감가상각) 관리책임자는 관리하는 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최종 월인 12월에 감가

상각을 실시한다.



제 3 장  물품



제15조(물품의 취득) 물품의 취득은 구입, 제조,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16조(물품의 검사) ① 관리책임자, 운용책임자, 출납책임자는 정당하게 검사한 물품이 아니면 입고 또는 인수 할 수 없다.

② 물품의 검사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물품의 청구) ① 출납책임자, 운용책임자는 필요로 하는 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록한 물품청구서나 공문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물품청구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재고품이 있을 때에 즉시 출납조치를 취하고 재고품이 없을 때에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제작 또는 구매공급 하여야 하며 예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의 제작 또는 구매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청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운용책임자, 출납책임자가 물품을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 책임자에게 물품보수 의뢰를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정절차를 거쳐 보수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처분) ① 관리책임자는 운용책임자나 출납책임자가 폐기 또는 불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 또는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② 매각된 물품대금은 호남진흥원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4 장  관사 관리



제20조(정의) ‘관사’라 함은 소속직원과 기타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호남진흥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21조(관사의 구분) ①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원장 관사

2. 2급 관사 : 기타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사 


제22조(사용허가) ① 관사의 사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원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 책임) ①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24조(관사 관리) ①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 대상 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②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임차한 관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설정 등 호남진흥원의 권리행사에 저해되는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칠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2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관사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 및 장비, 물품

4.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1급 관사에 한한다)


제2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원장, 사무국장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3. 22.>

2. 관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28조(비품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29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차량 관리



제3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라 함은 호남진흥원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일체의 자동차를 말한다.

2.‘차종’이라 함은 그 용도에 따라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로 구분한다.

3.‘차형’이라 함은 각 차종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 등에 의하여 대형ㆍ중형ㆍ 소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31조(차량배정 원칙) 차량배정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용 승용차는 원장, 사무국장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에게 배정한다. <개정 2019. 3. 22.>

2. 제1호 이외의 모든 차량(이하 ‘업무용 차’라 한다)의 운행은 집중운행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차량배차를 신청하고 총무부장의 승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운행 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03.28.>


제33조(운행)<개정 2020.03.28.> ① 차량은 근무시간 내에서만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② 업무용 순회차량의 운행은 사전에 노선방향, 운행시간, 탑승대상, 용무 등을 참작하여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③ 업무용 순회차량 이외의 차량운행은 총무부장이 결재한 자원관리승인에 의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행 직후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운전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본원 차량의 운행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⑥ 업무용 순회차량의 운전자는 기사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의 적용을 받는 운전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운행할 수 있다.

⑦ 차량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부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해당 운전자가 부담한다.

⑧ 공무상 출장의 경우에는 가급적 공용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주차장소) 운행 종료된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보급) ① 유류의 보급([별지 제6호 서식])은 차량의 주행 메타기를 기준하여 보급한다. 다만, 주행메타기 고장 시와 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유소 지정은 사무국장이, 유류의 구입, 공급과 조절 및 주유는 총무부장이 한다. 단,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다. 


제36조(도로통행료) ① 호남진흥원 소유차량이 고속도로 운행 시 통행료는 호남진흥원에서 부담하며, 고속도로를 통행한 직원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에 특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8.>

② 승용차의 수시 주차비, 유료도로 통행료 및 터널비 등 경미한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일상점검 및 장비)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은 운행 전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총무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8.>

② 제1항의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총무부장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여부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점검결과 자체정비가 가능한 정비는 즉각 시행하고, 자체정비로 곤란한 경우와 계속검사에 대비한 정비는 자동차정비사업소에 의뢰하여 정비한다.

④ 제3항의 정비사업소의 지정은 사무국장이 하고, 정비의뢰 여부 판단은 총무과장이 한다.

⑤ 정비원은 제3항에 의한 정비사항을 차량정비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교육) ① 총무부장은 차량관리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보험) 호남진흥원의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2. 운전원 진술서 또는 동승자 및 목격자 진술서

3. 현장약도

4. 기타 증거 서류


제41조(사고처리) 총무부장이 전조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시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8.>



제 6 장  자산 손망실 처리



제42조(목적) 이 규정은 제7조에 의한 자산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여 호남흥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8.>


제43조(자산의 범위) 이 장에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자산 및 물품

2. 현금 및 유가증권

3. 도서 등 


제44조(용어의 정의) ① 망실이라 함은 각종 대장에는 등록되었으나 현물 또는 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 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산을 파손, 성능의 현저한 저하, 변형, 변질 기타 효용가치의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하게 한 것을 말한다.


제45조(손망실 보고) ① 자산의 실제 취급책임자 및 사용자는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직무집행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용책임자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용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호남진흥원에 손실을 끼친 일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별지 제11호 서식])을 조사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발생일시 및 장소

2. 손망실 품명 및 수량

3. 손망실 자산의 가액과 그 산정근거

4. 사건발생원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6조(처리기준) 손망실 된 자산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호남진흥원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의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전항에 의한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의 발생 시기 또는 발견시의 당해물품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들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4. 훼손된 자산으로서 수리 가능품의 변상액은 그 영선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부대비의 합산액을 변상액으로 한다.

5. 훼손된 자산으로서 수리 불가능한 것은 망실로 본다.


제47조(보고) 운용책임자는 물품관리직원에 대하여 제44조에 규정된 손망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손망실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손망실 경위에 대한 본인 진술서

2. 제7조 제2항에 의한 손망실 보고서의 부분

3. 기타 손망실 책임을 입증할 관계 소명자료


제48조(진술권) 관리책임자는 손망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손망실 관계직원 및 손망실 사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9조(증인과 감정의뢰)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게 그 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변상명령) ① 관리책임자는 검토 결과 손망실 자산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변상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변상명령서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기간, 변상방법, 변상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1조(재심청구) ① 변상책임자가 전조에 의한 변상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변상명령서의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재심청구의 심의) ① 관리책임자는 전조에 의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재심청구에 대하여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의 유무

2. 변상액의 계산 적용에 관한 착오 유무

3. 원 처분 후에 새로운 증거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유무

4. 기타 원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사항의 발생 여부

③ 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심의결과 재심청구가 이유 없을때에는 그 의견을, 이유 있을때에는 원 처분에 대한 변경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재심 결과 통고) ① 관리책임자는 전조의 재심 청구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변상책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원 처분의 변상 명령을 변경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재심기간의 변상 보류) 재심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의 통고 시 까지 변상 절차는 보류한다.


제55조(변상) 변상책임자는 제49조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제52조에 의한 재심 결과의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명령서에 지정한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56조(제소조치) 관리책임자는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에 의한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강제이행을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채권보전) 관리책임자는 변상명령에 의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변상 책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2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