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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직제 규정

제정  2010. 2. 10.

개정  2011. 2. 16.

개정  2014. 6. 27.

개정  2014. 12.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40조에 따라 사무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무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3조(위원장)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는 본부를 둔다.

② 본부에는 기획부를 둔다, 

③ 부 밑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의 수, 명칭, 분장사무는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본부장의 직급은 1급으로, 부장의 직급은 2급으로, 팀장은 3급으로 보하며, 보직별 직종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처 직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보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칙)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행한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2.16.>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7.>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9.>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