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2018. 03. 28.

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사장과 직원에게 적용되며, 진흥원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개정 2020.5.26.>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5.26.>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조직과 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1명 이상으로 하고,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령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 양성평등)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 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사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성희롱ㆍ성폭력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의 종결) 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의 조사 및 제10조제2항의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2.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위자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 처리 후


제12조(징계) ① 이사장은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전라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9조”를 “제3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