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3. 7. 1.
개정 1985. 1. 1.
개정 1987. 3. 6.
개정 1988. 6. 8.
개정 1989. 2. 24.
개정 1999. 7. 19.
개정 2000. 7. 3.
개정 2001. 9. 8.
개정 2001. 10. 22.
개정 2006. 8. 24.
개정 2008. 3. 17.
개정 2008. 9. 8.
개정 2010. 8. 27.
개정 2013. 10. 17.
개정 2015. 2. 3.
개정 2016. 3. 10.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4. 12.
개정 2018. 9. 18.
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3. 21.
개정 2019. 8. 23.
개정 2019.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조직과 기능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의료원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및 「의료원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3조(직제개편) 의료원의 직제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24.>
제4조(원장)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0.24.>
[제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조(이사) 정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8명 이상 12명 이하의 비상임 이사를 둔다. <신설 2016.10.24.> <개정 2019.8.23.>
제6조(감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를 두어 의료원 재산상황과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0.24.>
[제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7조(직무대행) ① 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4.>
② 진료부장이 유고시에는 진료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기타 진료과장이 유고시에는 제8조의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4.>
[제4조 및 제11조를 통합 <2016.10.24.>]
제8조(하부조직) ① 원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료부와 관리부 및 QPS실(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감염관리실, 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9.8., 2008.3.17., 2013.10.17., 2016.10.24., 2018.1.12.,2018.9.18.>
② 진료부에는 진료 각 과와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센터를 둔다.
<개정 2001.9.8., 2010.8.27., 2016.10.24., 2018.1.12.>
③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둔다. <개정 2000.7.3., 2001.9.8., 2010.8.27.>
④ 관리부와 진료부에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실(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4., 2018.1.12., 2018.9.18., 2019.12.31.>
[제6조에서 이동, 제7조의 일부를 통합 <2016.10.24.>]
제9조(하부조직의 직위) ① 진료부장은 의사로 보하고, 관리부장은 도 파견공무원으로 사무직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7.>
② 진료 각 과장은 의사로 보하고, 간호과장은 간호직 4급으로 보하고, 약제과장은 약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1.9.8., 2016.10.24.>
③ 총무과장과 원무과장은 사무직 4급으로 보한다. <2000.7.3., 2001.9.8., 2016.10.24.>
④ 각 과장 및 실(팀)장의 직위 및 직급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10.24., 2018.1.12., 2019.8.23.>
[제7조 및 제8조를 통합 <2016.10.24.>]
제10조(정원) ① 직원은 의사직, 약사직, 4급 내지 8급의 간호직 등의 의료직과 3급 내지 9급의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8.19., 2016.10.24.>
②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비정규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7.19., 2000.7.3., 2001.9.8., 2008.9.8., 2010.8.27., 2016.10.24., 2018.1.12., 2019. 3.21.>
③ 직원이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 이상 휴직한 때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⑤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임기 만료로 의사로 채용될 때에는 담당 진료과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2019.8.23.>
제11조(부장)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밑에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을 둔다. <개정 2001.9.8.,
2010.8.27., 2013.10.17., 2016.10.24.>
① 진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0.24.>
1. 의료원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②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의료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진료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제6조제3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2조(진료과) 진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소관환자의 진료 및 처방
2. 소관부분의 임상연구 및 전공의 연수지도와 의학계 학생 임상교육
3. 소관부분 시설의 운용 및 관리
4. 소관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
5. 소관부분의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감독
6. 소관부분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그 실시차이 분석
7. 그 밖의 소관부분 진료에 부수되는 제반업무
[제9조제1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3조(간호과)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환자 간호업무 전반
2.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추천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조정 감독
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직무교육·훈련
5. 중앙 공급실 운영
6. 세탁실 및 세탁물 운영관리
7. 그 밖의 간호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제9조제2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4조(약제과)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약품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청구 및 수불관리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4. 약품 창고 관리
5. 소속 직원의 근무지도 감독
6. 그 밖의 약무행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3., 2001.9.8., 2016.10.24.>
1. 총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총무 인사 및 보안
3. 복무, 복리후생, 노무
4. 문서수발 및 관리
5. 직인간수
6. 환경미화 전반 사항
7. 예산, 결산
8. 기업회계 및 경리
9. 기금 및 금고관리
10. 고정 재고자산관리
11. 구매 계약관리
12. 영선, 차량, 전기, 냉난방, 수도, 소방관리
13. 임상연구비 관련사항
14.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제4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6조(원무과)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7.3, 2001.9.8., 2016.10.24.>
1. 원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진료통계 및 기록실운영
3. 건강진단 관련사항(검진)
4. 식당관리(환자급식 및 식당)
5. 장례식장 관리 <개정 2016.10.24.>
6. 진단서 발급
7. 진료비 징수(수납)
8. 병원수입에 관한 부대업무
9. 원무 예산, 결산
10. 진료비 청구(입원ㆍ외래)관리
11. 진료비 미수관리
12. 입원 및 외래심사
13. 자보․산재관리
14. 전산관리
[제9조제5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7조(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17.> <개정 2016.10.24., 2018.1.12.>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2.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전반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
4.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전반
5.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 업무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전반
[제9조제6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8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따른 각 과의 분장 사무는 업무분장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직무권한으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위임전결처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12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0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10.24.>]
부칙 <개정 2001.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정원조정으로 인한 직종별․직급별 정원표의 초과인원은 직종별․직급별 정원표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한다.
부칙 <개정 2001.10.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3.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9.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