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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4.10.22.

개정 2005.5.4.]

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3.21.

개정 2011.9.29.

개정 2011.12.21.

개정 2012.9.25.

개정 2013.3.19.

개정 2013.8.5.

개정 2013.12.11.

개정 2014.1.3.

개정 2014.3.5.

개정 2014.9.4.

개정 2015.3.23.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6.6.30.

개정 2017.6.21.

개정 2018.12.6.

개정 2019.3.26.

개정 2019.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9.1.21., 2013.8.5., 2018.12.6.>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10.10, 2016.6.30.>


제3조 삭제 <2006.10.10.>


제4조(조직관리) ①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12.11., 2015.4.2., 2016.6.30., 2018.12.6.>

  ②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조직) ① 재단의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9.1.21, 2010.8.27, 2013.8.5., 2014.3.5, 2015.3.23., 2015.4.2, 2016.6.30.>

  ② 센터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각 센터의 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10.10.><개정2013.12.11, 2015.3.23., 2015.4.2., 2016.6.30., 2019.3.26.>

  ③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3.12.11.><개정 2016.6.30.>


제6조(원장) ①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4.3.5., 2015.4.2, 2016.6.30.>  

  ② 원장은 생물산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5, 2014.9.4., 2015.4.2, 2016.6.30.>

  ③ 삭제<2014.3.5.>

  ④ 원장은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9.4.><개정 2015.4.2.>


제6조의2(행정지원실장) ① 행정지원실장은 재단의 통합 관리, 행정지원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6.30, 2017.6.21.>

  ② 행정지원실장은 가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4.3.5.> <개정 2015.4.2, 2017.6.21.>


제6조의3(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5.4.2, 2016.6.30.>

  ② 센터장은 가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4.2.>

  [본조신설 2014.3.5.]


제6조의4(감사실장) ① 감사실장은 재단의 자체 감사, 근무기강 확립 등 재단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6.30.>

  ② 감사실장은 책임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4.3.5.><개정  2015.4.2.>


제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파견자 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파견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6.30.>

   1. 원장: 4급 상당 이상<개정 2015.4.2, 2016.6.30.>

   2. 센터장, 행정지원실장: 5급 상당 이상<개정 2014.3.5., 2015.4.2., 2016.6.30, 2017.6.21.>

   3. 팀장: 6급 상당 <본조신설 2010.8.27, 개정 2013.8.5, 2016.6.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5.3.23.>


제8조(팀장) ① 팀장은 책임급 또는 선임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팀장을 임명할 때 각 센터의 센터장과 협의하고, 근무실적평정 결과, 징계 처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전문개정 2018.12.6.]


제9조(사무분장) ① 센터별 담당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7.11.27, 2009.1.21, 2010.8.27, 2012.9.25, 2013.8.5, 2015.3.23., 2015.4.2., 2016.6.30., 2019.3.26.>

  ② 각 센터의 팀별 담당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3.23, 2015.4.2.>


제10조 삭제 <2016.6.30.>


제11조 삭제 <2006.10.10, 2010.8.27.>



제3장 업무분장<개정 2016.6.30.>



제12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6.30.>

  ② 센터장(행정지원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2017.6.21.>


제13조(직무명령)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 외에 원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제14조(업무협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타 센터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센터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제4장 보칙<신설 2016.6.30.>



제15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6.30.>



부칙 <2003.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0.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9.>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단의 규정에 대한 경영지원팀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행정지원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③(한방산업진흥원 변경 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업진흥원은 독립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9.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별표 1 문서분류기호, 별표 4 직인규격,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④ 「기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문서보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⑥ 「정보공개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재무회계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⑨ 「지식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⑩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약칭사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경영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부칙 <2018.12.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센터 팀별 정원 및 별표 2 센터 팀별 담당사무 중 “생물방제연구센터”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서분류기호 및 별표 4 직인규격 중 “생물방제연구센터”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③「재산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중 “생물방제연구센터”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