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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9.22.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6.3.17.

개정 2018.3.8.

개정 2019.1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입주기업 및 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3.9.3., 2014.1.3., 2016.3.17., 2019.1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1.>

   1. "입주자"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시험제품 생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센터의 시설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6.10.10.,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2. "사용자"란 센터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3. "졸업"이란 입주자가 입주목적을 달성하고 센터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4. "퇴거"란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나가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5. "인프라기업"이란 센터에 입주하여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 활동, 사업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6. "공동실험장비"란 입주자의 연구 또는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 설치한 장비를 말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7. "공동생산장비"란 사용자의 사업화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파이롯트플랜트 등 생산과 관련된 장비를 말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8. "공동실험ㆍ생산장비"란 센터에 설치된 공동실험 장비와 공동생산 장비를 말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시설에 입주한 입주자 및 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4조(사업) 재단은 입주자 및 장비 사용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1. 시설·공간 임대 및 교육·정보 지원 <개정 2006.10.10., 2019.11.21.>

   2. 시험제품 제작 및 기술 개발 <개정 2019.11.21.>

   3. 입주업체의 기술 및 경영 지도 <개정 2019.11.21.>

   4. 부지 및 창업자금 알선 

   5. 공동작업실 및 범용기기 제공 

   6. 졸업업체의 후속 지원 <개정 2019.11.21.>

   7. 그 밖에 재단과 참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17., 2019.11.21.>



제2장 입주자 관리 



제5조(입주대상) ① 재단 각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산업 관련 업체

  2. 생물산업과 관련한 신규창업 예정자 

  3. 장비운영 및 인프라 지원업체

  4.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5.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1.21.>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 기업 중에서 새로 창업한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7.]


제6조(입주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7조(입주승인) ① 센터장이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입주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0.10., 2007.11. 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③ 제1항의 입주심사평가 기준표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10., 2016.3.17., 2019.11.21.>

④ 입주대상기업은 입주심의위원별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출석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06.10.10., 2013.9.3.>

⑤ 삭제 <개정 2016.3.17.>


제8조(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3.1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개정 2019.11.21.> 

   2. 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자 <개정 2019.11.21.> 

   4. 그 밖에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6.10.10., 2016.3.17., 2019.11.21.>


 제9조(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2016.3.17., 2019.11.21.>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③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④ 센터장은 입주연기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입주 연기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 2015.4.2., 2019.11.21.>


제10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입주기간이 7년을 넘는 입주기업이 입주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센터 입주공간의 입주율이 80퍼센트 이하이거나 장비활용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0.10., 2008.12.2., 2013.8.5., 2013.9.3., 2015.4.2., 2016.3.17., 2019.11.21.>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입주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9.11.21>

  ③ 센터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입주연장 심사평가표에 따라 입주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9.11.21.>


제11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9.11.21.>

   1. 제9조에 따른 기간에 입주계약 미체결, 공간임대보증금 미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또는 입주기한까지 직원 미상주, 입주실 설비 미비 등 실질적인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10.10., 2016.3.17. 2018.3.8., 2019.11.21.>

   2. 입주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1.21.> 

   3. 입주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개정 2019.11.21.> 

   4. 그 밖에 계약 조건이나 재단의 각종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6.3.17., 2019.11.21.>


제12조(운영규정 준수) 입주자는 재단의 각종 운영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9.11.21.>


제13조(입주자협의회 구성) ① 입주자들은 센터와 입주자 간의 상호정보교류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5.4.2, 2016.3.17.>

  ② 입주자협의회의 장은 입주자 대표로 하고, 입주자들의 고충 및 요구사항 등을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③ 삭제 <2016.3.17.>


제14조(입주자 간담회) ① 센터장은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② 센터와 입주자는 제1항의 입주자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제3장 시설 관리 및 사용



제15조(입주업체의 시설사용) ① 입주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3.17.>

  ②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사용: 보육실, 인프라기업 보육실, 게스트룸, 다용도실, 창고 등

   2. 무상사용: 회의실, 휴게실, 자료실, 저널실, 컴퓨터실 등 <개정 2019.11.21.>

  ③ 입주자가 게스트룸, 다용도실, 창고 및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9.11.2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 여부는 센터장이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16조(입주자 부담금) ① 제9조에 따른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공간임대보증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8.3.8., 2019.11.21.>

  ②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은 별표 4의 시설별 입주부담금 산출기준에 따라 센터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21.>

  ③ 다만,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조정한다. <신설 2019.11.21.>


제17조(부담금 산출기준 및 징수방법) ① 공간임대보증금은 최소 월임대료의 6개월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간임대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주 시 전액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18.3.8.>

  ② 입주자는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최초 임대료를 센터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③ 최종 임대료는 실제 졸업일 또는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④ 입주자가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⑤ 그 밖에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 등 따로 정하지 않은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으로 센터장이 정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17조의2(연체자 관리) ① 센터장은 입주자가 임대료, 시설관리비, 공과금(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3.8.>

  ② 센터장은 입주자의 임대료 등의 연체가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체자에게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등 법적 조치와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3.8., 2019.11.21.>

  ③ 입주자는 제2항에 따른 퇴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입주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7.]



제4장 장비사용 및 관리 



제18조(장비의 사용신청) ① 장비를 사용하려는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2.9.18.,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② 장비의 사용신청은 사용업체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③ 장비담당자는 접수된 장비사용신청서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사용승인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비사용 순위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한다. <신설 2012.9.18.><개정 2016.3.17., 2019.11.21.>

  ④ 삭제 <2012.9.18.> 

  ⑤ 모든 장비사용 관련 상담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비사용상담일지에 작성한다.<신설 2012.9.18.><개정 2016.3.17., 2019.11.21.>

  ⑥ 센터장은 사용자가 장기간 또는 반복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장비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연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9.18., 2013.8.5., 2013.9.3., 2015.4.2., 2016.3.17., 2019.11.21.>


제18조의2(사용허가) ① 센터장은 장비사용 허가 시 장비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사용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산장비의 장비사용료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

  2. 그 외 장비는 장비사용료가 2백만원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8.3.8.]


제19조(장비의 사용) ① 사용 승인한 장비는 사용신청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센터 전문요원 또는 장비운용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5.4.2., 2019.11.21.>

  ② 장비의 사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비의 사용시간은 재단 직원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6.3.17., 2019.11.21.>

  ④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원장 및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2019.11.21.>

  제19조의2(장비사용의 불승인) 센터장은 사용자의 장비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풍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1.21.>

  2. 시설 또는 기계장비를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용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3.17.] <개정 2019.11.21.>


제20조(사용허가 기간) 삭제 <2016.3.17.>


제21조(사용료) ① 장비사용료는 별표 3의 장비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라 각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21.>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장비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할 때에는 별표 3의 할인율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7.] <개정 2019.11.21.>


제21조의2(청구 및 납부) ① 장비사용료의 청구는 장비사용이 끝난 날부터(검수가 필요할 경우 검수기간 포함)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장비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계약으로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③ 사용자는 장비사용료를 센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9.18.><개정 2013.8.5., 2015.4.2, 2016.3.17.>

  ④ 센터는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3.9.3.><개정 2016.3.17., 2019.11.21.>

  ⑤ 제4항의 연체료는 추가납부기한까지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지연일수 1일에 미납금액의 500분의 1을 가산한다.<신설 2013.9.3.><개정 2016.3.17., 2019.11.21.>

  ⑥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장비사용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입을 확인한 후 최종 결과물을 장비사용자에게 인도한다.<개정 2018.3.8.>


제21조의3(장기연체자 조치) ① 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등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②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 2016.3.17., 2018.3.8., 2019.11.21.>

  [본조신설 2012.9.18.]


제22조(장비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산명세서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2.9.18., 2013.8.5., 2015.4.2., 2019.11.21.>

  ② 센터장은 장비를 사용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장비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8.><개정 2016.3.17., 2019.11.21.>

  ③ 센터장은 장비의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제23조(장비의 반출금지) 센터에 설비된 장비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제24조(장비의 폐품처리) ① 노후, 파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개정 2007. 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2019.11.21.>

  ② <삭제 2015.7.15.>

제2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5.7.15., 2019.11.21.>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센터장은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2019.11.21.>

  ③ 센터장 및 장비담당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장비사용 교육, 안전사고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9.11.21.>



제5장 입주자 평가



제26조(입주자 평가) ① 입주자는 연 1회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 고용확인 서류, 그 밖의 성과 증명서류 등을 붙인 사업실적자료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업의 경영여건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5.4.2., 2016.3.17., 2019.11.21.>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③ 사업계획 및 실적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기업경영 분석<개정 2016.3.17., 2019.11.21.>

   2.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개정 2016.3.17.>

   3. 당초 사업계획 목표의 달성 여부<신설 2016.3.17.>


제27조(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8.12.2., 2015.4.2., 2016.3.17., 2019.11.21.>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 연구과제 또는 생산품목의 변경 

   4. 그 밖에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② 센터장은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6장 교육훈련 및 지원



제28조(교육프로그램) 센터장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입주자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6.3.17.]


제29조(장비사용 및 교육) 센터장은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공급업체의 전문기술요원을 초청하여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장비사용법을 보급하며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7.]


제30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① 센터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의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전문인력 중에서 전담지도요원을 임명하여 운용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31조(그 밖의 지원) 센터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첨단산업 분야 또는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6.3.17.]



제7장 졸업 및 퇴거 



제32조(졸업) ① 센터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졸업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2.9.18.,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1. 제품개발의 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개정 2019.11.21.> 

  ② 입주기업이 경영평가에서 2회 이상 우수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졸업시킬 수 있다.<개정 2016.3.17.>

  ③ 센터장은 졸업하는 기업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2.9.18.,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33조(졸업 후 지원) 원장 및 센터장은 졸업자에게 부지 및 자금알선,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관계 기관과의 연계지원 등 졸업한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6.3.17., 2019.11.21.> 


 제34조(퇴거) ① 센터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1. 임대료 등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또는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개정 2016.3.17., 2018.3.8.> 

   2.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9.11.21.> 

   3. 소음,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사업실적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19.11.21.>

   6.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3.17., 2019.11.21.>

  ② 센터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거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분명하게 밝혀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퇴거예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알린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퇴거신청서를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하여 환급처리 한다. <개정 2019.11.21.>

  ④ 강제퇴거의 경우 미납된 부담분은 시설임대보증금에서 정산하여 환급처리 한다. <개정 2019.11.21.>



제8장 폐수관리 



제35조(폐수배출) ① 입주자는 공동실험실, 보육실, 분리정제실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관로를 통해 방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21.>

  ② 입주자는 공동실험실, 보육실, 분리정제실에서 실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기성 및 무기성 폐수, 산․알칼리를 포함한 폐수는 입주자별로 폐수통에 분리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9.11.21.>

  ③ 입주자는 발효실 및 분리정제실에서 발생하는 발효폐수는 폐수관로를 통하여 센터 폐수장으로 보내 처리한다.<개정 2015.4.2., 2016.3.17., 2019.11.21.> 


제36조(폐수의 위탁처리) ① 제35조제2항의 폐수는 폐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용자의 책임하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센터장과 입주자가 폐수처리를 할 때에는 수거일, 폐수종류, 물량, 위탁처리업체 등 관련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폐수방류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제37조(폐수의 처리비용)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효폐수의 처리비용은 재단에서 우선 부담하며, 비용은 입주자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개정 2016.3.17.>



제9장 안전관리 



제38조(안전홍보) 센터장은 입주자가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인명사고, 화재사고, 수재사고, 전기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39조(안전관리 책임) ① 센터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센터장이 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② <삭제 2019.11.21.>

  ③ <개정 2008.12.2, 2013.8.5., 2015.4.2.><삭제 2019.11.21.>


제40조(보험가입)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9.11.21.>



제10장 기부 채납 



제41조(기부 채납 원칙) 재단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재단 설립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5.10.31.><개정 2016.3.17., 2019.11.21.>


제42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본조 신설 2005.10.31.><

개정2019.11.21.>


제43조(무상사용 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운영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본조 신설 2005.10.31.>


제44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 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 채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5.10.31.><개정 2016.3.17., 2019.11.21.>


제45조(실태조사) ① 센터장은 기부 채납 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 재산의 무단변경 여부<개정 2016.3.17.>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6.3.17.>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재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본조 신설 2005.10.31.><개정 2016.3.17., 2019.11.21.>



부칙 <2003.3.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0.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항과 제22조와 관련된 별지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한방산업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