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16. 03. 24. 규정 제16호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정관」 제17조에 따라 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원장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원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원장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원장 임명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일 90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원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원장 추천 심의결과에 의해 추천된 사람이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원장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7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2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3명

  3. 이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⑤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추천권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여성ㆍ가족정책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변호사

  5. 공인회계사

  6.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임직원(비상근 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시․군 소속 공무원(도ㆍ시ㆍ군 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에 따른 원장 후보자 심사

  2. 원장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

  3. 그 밖에 원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제9조(원장 후보자의 모집) ① 위원회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원장 후보자를 모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1명이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 및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제출서류) 원장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 포함)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관련 자격증

  8.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 법인의 인사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위원 또는 원장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원장 후보자를 심사한다.

  1. 이 법인의 발전에 관한 비전제시 및 실천능력

  2. 여성ㆍ가족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4. 조직운영 능력

  5. 그 밖에 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원장 후보 심사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최종 원장 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을 면접심사 결과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인의 임직원 및 외부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원장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2배수의 원장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 추천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원장 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장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원장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위원회의 회의록

  ③ 이사장은 원장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인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원장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원장 후보자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


제16조(원장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이 법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이에 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원장 후보자인 경우

  2. 원장 후보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기관 또는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