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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인장관리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9호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인장의 규격, 신조, 개각 또는 폐기 관리와 그 밖의 인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제2조(인장의 종류 및 규격) ① 재단에 두는 인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은 재단의 이사장, 원장 및 그 밖에 직인이 필요한 부서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 인감은 이사장 명의의 인장으로 관할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 인감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인장을 말한다.

  3. 특수인은 회계인, 계인, 철인 및 그 밖에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의한 인장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각인) ① 직인에는 기관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인의 경우에는 회계직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인장을 각인ㆍ개인ㆍ폐인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제4조(인장관리부서 및 관리) ① 인장관리부서는 원장이 정하되, 문서주관부서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인장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캐비닛 또는 보관용기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인장은 경영전략팀에서 새겨 교부 관리한다.

  ② 인장을 신조, 개각, 개인,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영의 보존) ① 인장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장의 폐기) 인장의 개각 또는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인장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인영대장에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폐기 인영은 소각 처분한다. <개정 2016. 8. 31.>


제8조(인장의 사고보고 등) 인장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고일시, 원인, 사고내용 등을 기재한 인장 사고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장날인) ① 인장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장은 인장 명의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장을 날인한 문서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되는 경우에는 인장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영의 색깔) 인영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을 통하여 문서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관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11조(직인 날인의 기록) 문서등록대장 등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날인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