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남복지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6.30>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감사에게 재단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정관 제7조제3항이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6.30>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정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관 제11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 ①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의 사무처장이 되며, 서기는 경영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6.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06.30>



제3장  의안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가 「감사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6.06.30.>

  12. 그 밖에 이사장,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개정 2016.06.30>


제8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주무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표 1서식에 따른 안건명을 회의개최 10일전 까지 경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경영지원팀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별표 2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30.>



제4장  회의 절차



제9조(회의통지) ① 재단의 사무처장은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여 대표이사 결재 후 각 이사에게 회의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회의개최통지는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제출안건은 재단 사무처장 또는 소관팀장이 설명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06.30.>


제13조(연기 및 속행)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결의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6.30>

  ③ 당연직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5조(서면결의) <삭제 2014.07.25.>


제16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6.06.30>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서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30.>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제17조(의결서 작성) 재단의 간사는 이사회 종료 후 별표 3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8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별표 4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2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9조(수당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6.06.30.>



부칙(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