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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3. 12. 17.

일부개정 2015.  3. 25.

일부개정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2. 18.

일부개정 2018.  3. 27.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2. 18.

일부개정 2020. 12.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제29조에 따라 직원의 임용과 채용 시험 등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이나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의 담당직무를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이 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7.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직종구분) 직원의 직종은 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ㆍ행정직으로 구분하며,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용권자) 소속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시행한다.


제6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



제8조(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과정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다만, 연구직 채용시 필요에 따라 학위ㆍ논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개채용 공고는 진흥원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체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8.>


제9조(채용제한 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연령은 만18세로 한다.


제10조(시험)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직을 채용하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0조의2(시험위원) ①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면접·시행 등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8.>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9. 12. 18.>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9. 12. 18.>

②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정에서 제척(除斥)되며, 응시자는 시험위원에게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흥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시험 업무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신설 2019. 12. 18.>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19. 12. 18.>

3.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험 등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9. 12. 18.>

③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뒤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④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18.>

⑤ 시험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8.>

⑥ 면접위원은 전형마다 다르게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8.>


10조의3(예비합격자 제도)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1배수 또는 2배수 이내의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의 사안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임용 할수 있다. <신설 2020. 12. 31.>

1.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존재 <신설 2020. 12. 31.>

2.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신설 2020. 12. 31.>

3. 임용 후 3개월 이내 중도퇴사 등 <신설 2020. 12. 31.>

원장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31.>

원장은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로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1.>


제11조(자격요건) ① 원장 및 직원의 채용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의한 채용자격 일부를 적용하기가 부득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직은 환경산업분야 전공자 및 근무경력자로 하며, 행정직의 경우는 이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③ 원장은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삭제 <2015. 12. 18.>


제13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진흥원은 직원으로 채용된 자 중 경리 또는 현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 또는 재정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8. 12. 13.>


제15조(수습임용) ① 원장은 직원의 최초 임용일 부터 6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수습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습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6조(채용계약 및 임용) ① 신규채용 및 재계약은 당사자와 법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계약서의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② 원장은 채용한 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채용비위의 처리) ① 원장은 비위 채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비위 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② 제1항의 비위 채용자는 적발된 날부터 5년까지 진흥원 채용 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 <신설 2019. 12. 18.>

③ 원장은 채용 비위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제16조의3(임직원 친인척 공개) 원장은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진흥원 임직원의 친익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직과 전보



제17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직무의 요건에 부합되는 직능자격 및 직종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한다.

② 직책 보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하위직 직무수행자 중에서 책임자를 선정하여 직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직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정직 미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 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8.>


제18조(전보) ① 직원의 전보는 직원의 능력, 적성 또는 특정지식, 기술이나 경험 등을 감안하여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사ㆍ계약ㆍ회계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파견) ① 직원의 파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2. 업무수행상 일정기간 타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

② 파견 직원의 소속은 파견전의 근무부서로 한다.


제20조(전직) 최초 임용된 직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진흥원이 정한 채용기준에 합당하고 업무추진상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21조(승진) ① 원장은 직급별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합산하여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1. 근무실적평정은 최근 3년 기간동안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되 80퍼센트 반영

2. 경력평정은 해당직급 재직기간으로 하되 20퍼센트 반영(별지 제6호서식)

3. 가산점평정은 당해직급 근무기간 중에 포상 및 표창수상과 자격증 및 학위취득으로 하되 최대 5퍼센트 반영(별지 제6호서식)

③ 승진을 위한 직급별 최저 소요년수는 해당직급 3년으로 한다. 다만,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23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삭제 <2015. 12. 18.>

2. 삭제 <2015. 12. 18.>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실적평정점 및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⑤ 제4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사무국장, 각 부서 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특별승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창안사항이 시책으로 채택된 사람

3. 기업유치 실적이 탁월한 사람

4. 삭제 <2015. 12. 18.>


제23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1년 6개월

나. 감봉: 1년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4조(추서)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직무집행중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킬 수 있다.

② 삭제 <2015. 12. 18.>



제5장 징계



제25조(징계사유와 절차)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거쳐 그 직원을 징계한다.

1. 진흥원의 제반규정과 내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

② 경영기획부장은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원장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비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④ 정직은 임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 전액을 삭감한다.

⑤ 강등은 임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파면 또는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27조(직위해제) ① 원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장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별표 2 징계기준에 따른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결 요구서) 원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8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채용비리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원장의 포상을 받은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31조의2(징계 등 요구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2. 공금의 횡령ㆍ유용

3. 채용비리


제32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결과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결과가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처분을 경감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삭제 <2015. 12. 18.>

④ 삭제 <2015. 12. 18.>


제33조의2(재심청구의 방법) ①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재심청구의 이유) ① 제33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문서 등 증거를 새로 발견할 경우

2. 징계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3.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사실 및 법령 오인에 기인한 경우


제33조의4(재심청구의 처리) ① 원장은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원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은 재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의5(재심의 효력) ①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6(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기간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2. 연봉조정시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급을 미지급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ㆍ회계ㆍ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할 수 없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34조(설치)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 진흥원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진흥원 사무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8.>

1. 환경분야 전문가 <신설 2019. 12. 18.>

2. 경영분야 전문가 <신설 2019. 12. 18.>

3. 법률분야 전문가 <신설 2019. 12. 18.>

4. 인사ㆍ노무분야 전문가 <신설 2019. 12. 18.>

5. 그 밖에 진흥원 인사 등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9. 12. 18.>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2020. 12. 31.>

⑤ 선임직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개정 2019. 12. 18.>

⑥ 선임직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18.>


제35조(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25조 규정에 의한 진흥원 원장의 징계요구 시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집행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36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한 기본방침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승진

3. 재해보상사항

4.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에 관한 이사장 또는 원장의 요구사항



제7장 신분보장



제37조(휴직 종류) 휴직은 청원휴직, 직권휴직으로 구분한다.


제38조(청원휴직) ① 직원의 의사에 따른 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관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고용기간

2. 해외 유학하게 된 때: 3년 이내 (필요시 2년 연장가능)

3. 진흥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3년 이내(자녀 1명에 대하여)

5.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3년 이내)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

7.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때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사유 소멸 또는 만료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복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3월 이내

2.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직원이 휴직을 출원할 경우: 1년 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었을 때에는 복무기간

4. 기타 진흥원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1년 이내

② 제1항제3호의 휴직자는 전역일 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휴직사유의 소멸)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휴직기간 만료)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39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원에 의한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복직한다.


제42조 삭제 <2015. 12. 18.>


제43조(휴직기간 중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진흥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휴직기간 연기) 휴직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휴직자 소속)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소속은 휴직 전에 근무한 부서로 한다.


제46조(휴직기간 중 근속기간 계산)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무시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영 휴직기간

2. 업무상 질병(결핵성 폐질환을 포함한다)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제38조제1항제2호에 의해 휴직한 자가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위취득에 소요된 휴직기간

4. 제3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휴직기간

②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진흥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휴직자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진흥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삭제 <2015. 12. 18.>


제49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희망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 유ㆍ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제50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51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었을 때

4. 제2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때

5. 삭제 <2015. 12. 18.>

6. 삭제 <2015. 12. 18.>

7. 삭제 <2015. 12. 18.>

8. 삭제 <2015. 12. 18.>


제51조의2(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고 그 부정이 임용에 영향을 미쳤을 때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그 기간 중에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명령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7. 3년연속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이 앞으로의 근무성적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8장 보칙



제52조(운영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칙에 따로 정한다.


제53조(정당가입 금지) 진흥원의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2013. 12.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직원중 채용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직원평가규정」에 따라 종전의 방법에 의해 근무평가를 시행한 후 정규직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2018. 3.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