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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리규정

제정 2017.  9. 29. 제 43호


개정 2022. 11. 10. 제2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및 보수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금에 기본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급여로서 종래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동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 연도 기본연봉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목의 성과연봉을 말한다. 

  가. 사장 성과연봉 :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경영평가 등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나. 임원 및 부서장 성과연봉 : 경영평가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자체 평가급 

 6. “부가급여”라 함은 공사에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관리업무수당, 연차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7.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8.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 직급의 호봉별 강임차액의 평균을 말한다. 

 9.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봉급을 말한다.

 10.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해당직급 임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1.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3조 제6호를 말한다. 

 12. “평균임금”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13.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전라남도지사가 매년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말한다. 

 14.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3급 이상 직원(부장급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사장의 연봉계약은 전라남도지사와 체결한다.

② 상임이사(감사) 및 부서장(3급) 이상 임‧직원의 연봉계약은 사장과 체결한다. 

③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되, 2부 작성․서명하여 공사와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매년 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급 중 평균기본급의 100%를 12월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는 보수규정상의 승진직급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적용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지급한다.

 3. 성과연봉은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성과연봉지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최근의 경영평가 등급과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개인성과 연봉은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대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지급한다.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 및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정 제56조 제2항 따라 교육훈련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원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12조의2(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공무원 연봉) ① 지방공무원으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자의 연봉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연봉 총액에서 연간 연금 수령액 만큼 차감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산정한다.

 2. 퇴직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연봉 총액에서 연간 연금 수령액으로 환산한 금액 만큼 차감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퇴직 당시 연봉 총액이라 함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단, 성과연봉과 부가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③ 성과 연봉, 개인․기관성과급, 부가급여는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3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 음연도의 기준 기본급이 된다.


제13조의2(임원의 보수) ①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는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의 경우에는 경영목표 달성도, 성과급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사장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계약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사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4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5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률은 도지사가 공사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6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임원성과계약서에 의거하여 전남도지사와 사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팀장급 이상 직원의 연봉



제18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 기본급이 된다.


제1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직급별 기준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매년 연봉계약 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 연봉전환 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하는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사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1조(승진 시 기준기본급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 기본급에 보수규정상의 상위직급에 상응하는 직급별 승진가산급을 부여한다.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제22조(강임시 기준기본급책정) ①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②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보수규정상의 강임된 직급에 상응하는 기준 기본급을 부여한다. 강임감급은 매년 연동된다.


제23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연봉제시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도지사가 제1항의 총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4조(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보수규정 별표3을 적용 지급하고,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금



제26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③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 시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7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 이내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임원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다수결로 정한다.


제30조(재심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2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