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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법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6.  9. 30〉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노사의 구분) ① 사용자측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7. 8,  2016.  9. 30 일부개정)

1. 이사장

2. 원장

3. 센터장, 실장

4. 기획ㆍ예산ㆍ인사ㆍ감사ㆍ회계ㆍ경리 담당직원

② 근로자 측의 구성원은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 이내로 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을 선출한다.〈개정 2015.  7.  8〉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8〉

1. 이사장

2. 원장

3. 센터장, 실장

4. 기획ㆍ예산ㆍ인사ㆍ감사ㆍ회계ㆍ경리 담당직원 중 이사장이 지명한 자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단, 상황에 따라 각각 1인씩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9. 30〉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개정 2016.  9. 30〉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부서별로 1명씩 선발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 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선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복수 추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동수일시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9. 30〉


제23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노사양측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개정 2016.  9. 30〉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

2. 퇴직금의 지급방법 및 복지증진

3. 노동쟁의 예방

4.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및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분쟁을 포함한 근로자의 고충처리

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30〉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  9. 30〉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원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사항) ① 이사장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이 제1항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활용)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5조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할 경우〈개정 2016.  9. 30〉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6.  9. 30〉

③ 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실치 운영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2~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신분)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9. 30〉

③ 위원의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고충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4조(상담실 운영) 재단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대표위원의 권한이임)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8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9조(규칙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