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2001. 7. 3
개 정 : 2002. 1. 29
개 정 : 2016. 7. 5
개 정 : 2018. 8.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근임원의 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비상근임원의 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실비지급) 비상근임원이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1일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4조(지급일) ① 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참석 실비는 이사회 참석일에 지급한다.
② 감사 실시기간에 대한 감사의 실비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① 비상근 임원이 재단의 업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 그 밖에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10.>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