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5. 8.
개정 2016. 5.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정관」제3장에 따른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햐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개회) 이사장은 정관 제16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었을 때 이를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4조 삭제(2016.5)
제5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무국에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부의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의안의 순서에 따라 의결․심의 안건과 보고사항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기록 관리한다.
③ 이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제6조(의안설명) ① 부의 의안의 제안 설명은 집행위원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가 설명한다.
제7조(의견청취) 이사장은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재단 간의 쟁송에 관한 사항
3.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재산 거래에 관한 사항.
제9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해야 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에서 보존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정관」제38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이사회는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