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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평정규정

직원평정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1

개정 2019. 3. 22.

개정 2020. 3. 28.

개정 2023. 8. 30.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70조 및 연구실적심사세칙12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연구실적심사세칙의 기본직무점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0.03.28.>

 

2(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03.28.>

1. ‘직원평정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 수행한 모든 근무성과와 업무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하며, 크게 근무성적평가경력평가두 가지로 구분한다.

2. ‘근무성적평가란 직원이 평가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부서평가개인평가로 구분한다.

3. 부서평가란 부서단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BSC(균형평가지표)업무평가 중점과제업무평가등으로 구분한다.

4. ‘개인평가란 직원 개인의 수행한 업무실적 및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업무실적평가업무역량평가’, ‘다면평가’, ‘연구실적평가등으로 구분한다.

5. 업무실적평가란 직원이 평가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BSC(균형평가지표)업무평가중점과제업무평가’, ‘일반업무평가등으로 구분한다.

6. ‘BSC업무평가란 기관 및 부서 BSC에 명시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7. ‘중점과제업무평가란 평가기간 동안 중점과제로 선정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8. ‘일반업무평가란 기관 및 부서 BSC와 중점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9. ‘연구실적평가란 연구직 직원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0. ‘업무역량평가란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역량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1. ‘경력평가란 직원의 근무경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2. 승진후보자명부란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서식을 말한다.

13. 일반직이란 연구직을 제외한 행정직ㆍ기술직ㆍ계약직을 가리킨다. <개정 2023.08.30.>

 

3(평가대상 및 기준)

평가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직

구 분

합계

부서평가

개인평가

업무실적평가

업무역량평가

다면평가

연구실적평가

부서장 직위 연구직

100%

50%

-

20%

10%

20%

일반 연구직

100%

20%

20%

20%

-

40%

 

2. 일반직<개정 2014.07.08.><개정 2023.08.30.>

구분

합계

부서평가

개인평가

업무실적평가

업무역량평가

다면평가

2급 이상(사무국장)

100%

70%

-

20%

10%

3(부서장)

100%

30%

40%

30%

-

4급 이하

100%

20%

40%

40%

-

정무직의 경우 주무관청 별도의 평가에 의할 경우 그에 따른다.

연구직 직원의 연구실적평가는 연구실적심사세칙에 따른다.

시보직원에 대한 평가는 본 규정의 보칙을 따른다.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가운데 업무실적평가의 항목별(BSC, 중점과제업무, 일반업무등) 구성비는 기관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평가 당해년도 대내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도 성과관리운영편람에서 따로 정한다.

 

4(평가유형 및 시기)

직원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1월에 전년도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이후 조정사유가 생긴 경우에 실시한다.

평가 기준일은 정기평가의 경우 매년 1231일로 하고, 수시평가는 평가조정일 현재로 한다.

 

5(평가단위)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일반직은 3급 이상과 4급 이하로 구분한다. , 일반직 4급 이하는 직렬별로 시행하며,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직원은 별도 평가한다. <개정 2023.08.30.>

 

6(경력평가의 적용)

경력평가는 승진과 관련한 자격요건(최저연수 근무여부)으로만 적용하고 평가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력평가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한다.

 

7(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가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부장(당연직)과 외부 위원(위촉직)으로 구성 하며, 인사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 위원은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은 2년이며 당연직은 재직 시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평가 점수의 산정

2. 직원평가 결과에 대한 조정 및 확인

3. 직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51호의 제반 평가항목 가운데 BSC업무실적의 정성평가 요소와 일반 업무실적은 심의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중점과제 업무와 같이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 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당해연도 성과관리편람으로 따로 정한다.

 

8(주관부서) 직원평가업무의 전체 주관부서는 인사부서(총무부)로 한다. , 근무성적평가 가운데 업무실적평가 주관부서는 성과관리부서(기획연구부)로 한다.

 

2 장 근무성적평가

 

9(근무성적평가 절차) 근무성적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성적평가 주관부서는 매년 1220일까지 평가대상 직원에게 평가취지,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일정을 공지한다. , 평가의 모든 절차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의신청 기간은 제외). <개정 2023.08.30.>

2. 주관부서는 업무역량평가와 경력평가에 착수하고, 성과관리부서에 업무실적평가를 요청한다.

3. 성과관리부서는 업무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합하여 평가기초자료를 만들고, 76항에 해당하는 평가요소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14. 7 8>

4. 소위원회는 성과관리부서로부터 회부된 자료에 대한 검토와 담당직원 및 해당 부서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며[별지 제4호 서식], 배점은 해당 부서장평가와 여타 부서장들의 평가(평균값)를 각 50%로 한다.

5. 평가가 완료되면 소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성과관리부서는 이를 주관부서에 이첩한다.

6. 업무실적평가결과가 성과관리부서로부터 이첩되면 주관부서는 업무역량평가와 다면 평가, 연구업적평가 등의 결과와 합산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7. 위원회는 제출된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조정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별지 제5호 서식].

8. 주관부서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 3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0(업무실적평가)

평가 대상 직원은 본인이 1년간 수행할 업무 목표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매 평가연도 1월 말까지 부서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일반업무의 경우 평가 대상 직원은 제9조에 따라 공지된 일정 내에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일반업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30.>

1항에 의해 작성된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중도에 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실적평가와 관련된 서식은 당해연도 성과관리편람을 따른다.

 

11(업무역량평가)

업무역량평가는 업무역량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의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업무역량평가의 평가자는,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은 소속부서의 장이 되고 확인자는 사무국장이 되며, 일반직 부서장과 연구직의 평가자는 사무국장이 되고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개정 2019. 3. 22.>

연구직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한다.

업무역량평가표의 평가항목 가운데 교육이수의 연간 의무시간은 6시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2(근무성적평가방식) ()위원회 및 평가자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직원 상호간의 업무량업무 품질의 비교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 직원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점을 산출한다.

2. 업무역량평가의 경우 동일 평가단위(동일 부서)에 속하는 평가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최초 부여한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13(근무성적평가 분포 비율) 위원회는 평가 시 평가대상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한다. <개정 2019.03.22.>

번호

평정등급

분포비율기준

비고

1

S

10%

 

2

A

20%

 

3

B

40%

 

4

C

20%

 

5

D

10%

 

14(근무성적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주관부서는 제9조제8호의 기간 내에 평가대상 직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내용은 평가등급에 국한한다.<개정 2020.03.28.>

평가등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직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가 이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의 장은 3일 이내에 주관부서와 해당 부서장에게 검증을 지시하여 이상 유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의 검증 결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장은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공식 요청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를 통해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15(근무성적평가결과의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근무성적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에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장을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가결과는 해당 직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7(다면평가)

업무역량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자, 동급자, 하급 또는 하위자의 평가의견을 반영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면평가 점수는 근무성적평가 총점의 30%를 넘을 수 없다.

다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3 장 승진후보자명부

 

18(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연수별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계 산 방 식

책임연구위원(연구직) 3급 이상(일반직)

최근 3년 이상 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

45(일반직)

최근 2년 이상 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

67(일반직)

최근 1년 이상 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

 

예시) 3급 직원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평가점수×34%) + (최근 12년 이내 평가점수×33%) +

(최근 23년 이내 평가점수×33%)

 

19(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가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장기 근속자

 

보 칙

 

1(시보 직원 평정) 시보 직원의 평가는 일반업무평가와 업무역량평가만 실시하며,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08.30.>

시보직원의 평가기준일은 시보 임용후 5개월 되는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3.08.30.>

연구직 시보 직원의 연구실적심사는 <연구실적심사세칙>을 준용하되, ‘원내연구실적과 일반연구실적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연구직 시보 직원은 이와 관계없이 임용이후 첫 번째로 개시되는 원내연구부터 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1.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8.3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