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보수규정

제정  2010. 1.22.

전부개정  2016.10.10.

개정  2012. 3.13.

개정  2013. 9.30.

개정  2018. 11.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근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ㆍ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삭  제>

 7. "특별성과금"이라 함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8.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보수지급



제4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수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제5조(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② 보수지급일이 연구원의 휴무일, 주거래 금융기관의 휴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보수지급일에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의 사항을 통보한 후 빠른 시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 ① 연구원의 보수 인상률과 연봉 총액은 매년 이사장이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은 정기 이사회의 수지예산 승인으로 갈음한다.

② 직원의 보수 계약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시행하며, 연구원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 일부터 일할계산한다.

③ 승진ㆍ휴직․복직ㆍ감봉ㆍ정직․면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임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제6조의3(휴직자의 보수) 휴직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한다.

 1.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 휴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수령한다. 다만 휴직자가 수령받는 휴업급여가 연봉월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원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을 제외한 질병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감봉시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결근기간 등의 보수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연가일수를 초과한 임직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보수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3(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제1항제2,3,4호에 해당하는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연봉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월급여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파견·겸직 근무자의 보수) 다른 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되거나, 겸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호약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초과근무수당 등)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삭  제>


제12조(파견 및 겸직근무수당) 파견 또는 겸직근무자의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의2(기타수당)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외에 필요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복리후생비) 원장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연가 보상) 원장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을 촉진하고, 잔여휴가에 대하여는 10일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피복지급)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①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야간급식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안전과 보건) ① 연구원은 임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연금 정산 해지액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지급률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경우에는 계속 근속한 것으로 본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제20조 <삭  제>


제21조(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청구권자의 청구 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수령자) ① 퇴직급여금은 퇴직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위로금) 원장은 직원이 공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급여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퇴직급여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퇴직급여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퇴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연구원 기여금, 기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25조(기금부담금) ① 연구원은 퇴직급여금 재원으로 필요한 기금을 최소한 기여금 수준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매 회계연도 연간지급 총급여액의 1/12로 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운용상황 보고) 원장은 기금운용상황을 결산보고서와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