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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주차장관리규정

[시행 2020.12.30.]


​제    정 2002. 4.10.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개    정 2018. 1.18.

개    정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3.10.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개정 2013.10.25.>


제3조(관리운영) 주차장의 관리운영은 의료원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주차장 관리·운영 책임은 총무과장이 하며, 주차요금 부과·수납 및 정산에 대해서는 원무과장이 관리한다. <신설 2013.10.25.>


제5조(이용시간) 주차장 이용시간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차량등록) ① 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총무과에 신고하고 원무과에 전산등록한 후 지정된(철골주차장 2층과 3층) 주차공간에 주차하여야 한다. 단, 응급상황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의료원 업무와 관련된 외부차량이 월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입할 경우 원무과에 차량 등록 후 월 주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구급차, 환자이송차량 등의 경우에는 주차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7조(주차요금 산정) ①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차량번호를 촬영한 시간부터 주차장 관리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주차시간의 기본단위는 최소 30분으로 하며 10분 초과시마다 요금을 가산한다. <개정 2018.1.18.>

  ③ 전산오류 등으로 주차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이미지 및 시간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1일 주차로 구분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1.18.>

  ② 주차요금은 주차권의 회수와 동시에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요금의 2배를 가산하여 과할 수 있다.


제9조(감면차량) 외래 및 입·퇴원 환자, 각종 건강검진 수검자 이용 차량과 의료원 업무관련 방문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이용 차량 중 30분이내 : 무료

  2. 외래환자 및 각종 신체검사 수검자(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1대에 한함) : 당일 무료

  3. 입원환자(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1대에 한함) : 입원기간 무료

  4.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교부한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 : 무료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6. 의료원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납품 등) : 당일 무료

  7. 응급환자 이송차량, 구급차 : 당일 무료

  8.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 : 무료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 무료

  10.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무료

  <개정 2013.10.25.>


제10조(감면확인)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차량의 경우 환자 등은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례식장 및 업무관련 방문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권을 주차요금 정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주차장에서는 세차, 수리, 급유, 화기취급 등을 할 수 없다.

  2.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차는 표시된 주차 구획선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주차하여야 한다.

  4.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의료원 내에서는 경적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또는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승차정원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정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5.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소통에 방해가 될 때

  6. 그 밖의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 배상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없고 의료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 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

  4. 제1호 또는 제3호 외의 사항으로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제15조(과태료 부과)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이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장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적발시에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10.25>



부칙 <제정 2002.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