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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10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연구직 및 호남진흥원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엄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규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심의 및 판정주체) 호남진흥원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 또는 한국학 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위원회



제4조(설치)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역할과 기능은 호남진흥원 연구사업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신고자 보호 및 부정행위 대상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신고자와 부정행위 대상자의 권리 보호) 1. 신고자의 신원은 개인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부정행위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대상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위원회는 신고자와 부정행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정행위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보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따른 신고자와 부정행위 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1.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신고자와 부정행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 ‧ 발표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호남진흥원 연구사업 참여 금지 및호남진흥원 출판물 투고 금지

2) 호남진흥원 출판물 게재 취소 

3) 호남진흥원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호남진흥원 출판물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신고자 또는 부정행위 대상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보칙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호남진흥원 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확약서) 호남진흥원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호남진흥원 출판물에 논문투고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별표 1)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