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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운영규정

제정  1993. 12. 24.

개정  1994. 11.  9.

개정  1995.  6. 16.

개정  1996. 12. 26.

개정  1997.  1. 11.

개정  1997. 12. 26.

개정  1998. 12. 24.

개정  1999. 12. 24.

개정  2000.  8. 22.

개정  2000. 12. 19.

개정  2001.  9.  5.

개정  2002. 12. 26.

개정  2003. 12. 23.

개정  2005.  6. 25.

개정  2005. 12. 22.

개정  2006.  9. 26.

개정  2007. 12. 18.

개정  2008.  7. 14.

개정  2009.  1.  7.

개정  2010. 11.  4.

개정  2010. 12. 21.

개정  2011. 12. 22.

개정  2012.  9. 21.

전부개정  2013. 12.  2..

개정  2014. 12.  9.

개정  2016. 12.  2.

개정  2017. 10. 30.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11. 18.

개정  2020.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전라남도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정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도학숙 수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제2조(기본방침) 남도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은 다음의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10.30.)

 1. 입사생의 수학에 적합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2. 학숙 내 질서 확립과 면학분위기 보장(개정 2017.10.30.)

 3. 입사생 중심의 경제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개정 2017.10.30.)

 4. 지도자적 성품 함양과 인격도야


제3조(시설관리) 학숙 내의 모든 시설물과 설비는 그 설치목적과 기능에 따라 최적상태로 유지되게 보존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준수) 학숙 운영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남도학숙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7.10.30.)


제5조(운영경비 조달) 학숙의 운영경비는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본재산 수익과 입사생의 부담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2.)


제6조(의결기관) 학숙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학숙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

 2. 학숙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학숙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2.)



제2장  입사생의 선발 및 관리



제7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결정하며 학숙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8조(입사배정) ①입사생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입사정원의 각각 50%를 배정하고 도내 시군별로 배정할 경우에는 시군의 출연금 부담액, 인구수, 전라남도지사가 별도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실은 시・도별 배정없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제9조(입사자격) 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학숙 생활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하되, 시・도 소속 구분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으로 한다.(개정 2016.12.2.)

 1.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지가 시 또는 도인 학생(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대학교의 신입생, 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② 삭제

③ 재사중인 학생이 군입대를 위해 학숙에서 퇴사하였으나 군복무가 종료된 후 학숙에 계속재사를 희망할 경우 시와 도의 정원을 감안하여 입사예비자 순위에 우선하여 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사신청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2.9.)(개정 2016.12.2.)(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제10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휴학생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개정 2016.12.2.)

 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퇴사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제11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정기모집은 매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기도중에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인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4. 12.9.)

② 수시모집은 정기모집 이후 연중 실시하고 정기모집 예비인원이 소진된 후부터 입사 할 수 있다. 이때, 선발기준은 정기모집요강에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2.9.)

③ 이사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 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입사신청) 학숙 입사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원서(별지1호 서식)

 2. 대학합격확인서류 또는 재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개정 2017.10.30.)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신설 2016.12.2.)

 6. 생활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개정 2016.12.2.)

 7. 가점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확인, 5・18민주유공자확인, 장애인증명서, 예체능계 전국규모공식대회 3위이내 입상 증명, 전남지역 고교졸업증명서 등(개정 2016.12.2.)


제13조(입사생선발) ① 원장은 이사장에게 신년도 입사생 선발 모집공고 15일 전까지 다음연도 입사예정인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신규입사생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시장・도지사에게 「남도학숙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선발심사 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수시모집의 경우 원장에게 선발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9.)(개정 2016. 12.2.)(개정 2017.10.30.)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장・도지사의 선발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입사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접수인원 전원을 예비인원으로 확보한다.

④ 입사생은 이사장이 정한 범위에서 다음연도에도 계속 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업성적, 학숙 생활성적, 생활정도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그 밖에 계속재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2.9.)(개정 2016.12.2.)(개정 2020.3.20.)


제14조(심사평점기준)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입사자격자의 선발심사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12.2.)

 1. 심사평점기준은 신입생은 생활정도 100점, 재학생은 학업성적평가 30점, 생활정도평가 70점으로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2.재학생의 학업성적은 전체학년 평점평균 성적을 평가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3. 생활정도 평가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평가한다.(개정 2016.12.2.)

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12.2.)


제14조의2(입사가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4조제1항제1호의 점수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제14호를 제외하고는 중복가산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신설 및 개정 2017.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자녀 : 10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 : 7점

 3. 한부모가정지원대상자 : 5점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 5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그 자녀 : 5점

 6. 장애인과 그 자녀 : 5점

 7. 소년소녀가정 : 5점

 8. 조손가정 : 5점

 9.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 5점

 10.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 5점

 11. 특별재난지역주민과 그 자녀 : 5점

 12.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자녀 : 5점

 13. 예・체능계 전국규모 공식대회 3위이내 입상자(예체능계 신입생에 한함) : 5점

 14. 보호자 주민등록지 시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전남지원자에 한함) : 5점


제15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① 이사장은 시・도・학숙 홈페이지에 입사대상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입사대상자는 입사등록을 위해 정해진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건강진단서, 서약서(별지2호서식) 등 구비서류를 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③ 재사생은 매년 학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④ 학숙에서는 학기 중 해당학교에 입사생 재학여부를 조회하여 입퇴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제16조(퇴사) 원장은 재사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사처분 한다.(개정 2016.12.2.)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

 2. 휴학, 정학, 퇴학 처분을 받은 지 15일이 지났을 때

 3.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4.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5. 제9조의 입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될 때(신설 2018.12.19.)

 6. 제17조제2항의 사생 금지사항 및 사생수칙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6.12.2.) (개정 2018.12.19.)


제17조(재사생의 권리 및 금지사항) ① 재사생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숙내의 시설물 이용

 2. 자율회 참여 및 활동

② 재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숙 시설물의 손괴 및 타인의 물품을 절취・은닉하는 행위

 2. 음주・소란・도박・폭력(정신적 폭력행위 포함) 등의 불건전한 행위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그 밖에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6.12.2.)


제18조(재사생의 수칙) ① 원장은 학숙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따로 제정한다.

② 재사생이 이 규정 또는 사생수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재사생의 자율활동) ① 재사생은 학숙 내에서 이 규정 또는 사생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율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율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③ 자율회는 재사생의 총의에 따라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회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6.12.2.)

④ 원장은 학숙의 재사생이 참여하는 자율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위원회) ① 입사학생지도와 학숙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덕망있는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

③ 지도위원회 위원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위원 중에는 학숙 건립에 기여하고, 그 운영에 관심이 많은 전직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를 당연직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지도위원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숙실) 입사생은 남・여로 구분하여 1실에 2인씩 기숙하며 공동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실은 1인 1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제3장  후생복리



제22조(식사) ① 입사생의 식사는 표준 영양가를 유지하여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부식 재료의 조달은 가급적 산지와의 직거래로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한다.

③ 식사는 1일 3식이며 자급식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식당에서 한다.


제23조(매점운영) ① 재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숙 내에 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제24조(보건관리) ① 재사생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 활용한다.

② 심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자체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③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병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위생관리) ① 학숙 내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개정 2016.12.2.)

② 취사시설과 그 종사원에게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12.2.)


제26조(부담금) ① 재사생은 후생복리 비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 신규입사금 : 10만원(개정 2014.12.9.)

 2. 학기부담금 : 1학기 64만원, 2학기 64만원(개정 2014.12.9.)(개정 2017.10.30.)

 3. 방학부담금 : 월 16만원(개정 2014.12.9.)(개정 2017.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입사금 및 각종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

 1. 신규입사금 : 등록시(신규입사생)

 2. 학기 및 방학부담금 : 학숙이 고지한 기한(개정 2014.12.9.)(개정 2016.12.2.)

 3. (삭제 2014.12.9.)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6.12.2.)

③ 학기중 퇴사한 사람의 학기부담금은 퇴사 당월까지 부담금을 제외한 월할 부담금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14.12.9.)(개정 2016.12.2.)

④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퇴사한 사람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월부담금과 학기부담금 추가 1월분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9.)(개정 2016.12.2.)

⑤ 신규입사금과 방학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4.12.9.)

⑥ 군 입대를 목적으로 퇴사한 학생이 병역의무 종료 후 재입사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신규입사금은 면제한다.(신설 2018.12.19.)



부  칙 (전부개정 2013.12.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12.9)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부담금은 2018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11.18)

이 규정은 2020년 입사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입사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