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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무위임전결 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9.30.

개정  2015. 7.27.

개정  2016.10.10.

개정  2017. 8. 21.

개정  2017.12.26.

개정  2019. 5. 9.

개정  2019. 8.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9. 5. 9. 2019. 8. 22.>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사무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9. 2019. 8. 22.>


제3조(위임 원칙) 이사장은 연구원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원장 및 부서장(이하 "전결권자"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 전결토록 한다.<개정 2016.10.10. 2019. 5. 9. 2019. 8. 22.>


제4조(전결사항) ①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30, 2016.10.10. 2019. 8. 22.>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제가 없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 5. 9. 2019. 8. 22.>


제5조(전결 처리 예외사항) ①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8. 22.>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6조(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10.10.>


제7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22.>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의 부재 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장이 부재 시 전략기획단장은 계약, 인가ㆍ허가 사항, 이례적인 사항, 대내ㆍ대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한정하여 대결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19. 8. 22.>


제9조(위임전결사항에 대한 감독) 이사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8. 22.>


제10조(결재절차)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9. 8. 22.>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2.>

③ 결재권자는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