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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3.9.22.

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9.22.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4.9.4.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6.3.17.

개정 2017.6.21.

개정 2018.3.8.

개정 2019.3.14.

개정 2019.11.21.

개정 2020.6.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사회, 집행위원회,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및 각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입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 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5.4.2., 2016.3.17., 2019.3.14., 2019.1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3.14.>

  1. "이사회"란 정관 제17조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19.11.21.>

  2. "집행위원회"란 정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심의ㆍ의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3. "운영위원회"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4. "장비심의위원회"란 생산ㆍ실험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운용ㆍ활용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19.11.21.>

  5. "건축심의위원회"란 재단의 건축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19.11.21.>

  6. "입주심의위원회"라 함은 기업의 창업ㆍ보육에 관하여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1.21.>

  7.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란 센터장의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정관 제43조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전문개정 2016.3.17.]



제2장 이사회



제3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18조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09.1.21, 2016.3.17.>


제4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원장이 입안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9.11.21.>

  ② 간사는 확정된 회의안건에 대해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5조(의안설명) 의안은 원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센터장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제6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7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 및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제8조(의결사항 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9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정하여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10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행정지원실장이 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4.1.3., 2017.6.21.,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의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제3장 집행위원회



제11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4조의 사업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관 제24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1, 2016.3.17.> 


제12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당연직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③ 정관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생물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2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1.21.>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생물산업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1.21.>

  4. 그 밖에 생물산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험이 있었던 사람

  ④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원장

  2. 전라남도 소관 부서 과장 <개정 2019.11.21.>

  3. 나주시 부시장

  4. 화순군 부군수

  5. 장성군 부군수

  6. 장흥군 부군수

  7. 완도군 부군수

  8. 곡성군 부군수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선임직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라남도 소관 부서 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6.3.17.]


제13조(기능)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3.17.>

   1.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개정 2019.11.21.>

   2.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21.>

   4.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21.>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7. 정관 제4조의 사업의 선정ㆍ기획ㆍ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8.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제14조(회의)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3.1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9.11.21.>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1.21.>

   3. 삭제 <2016.3.17.>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의할 안건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③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15조(의결정족수 등)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② 위원은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3.17., 2019.11.21.>

  ③ 제2항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번 집행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⑤ 제4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18.3.8.>


제16조(간사)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행정지원실 행정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4.1.3., 2014.3.5., 2016.3.17., 2017.6.21., 2019.11.21.>

   1. 집행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집행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3. 그 밖에 집행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제1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집행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각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제1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6.3.17.]


제2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③ 위원은 생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17.>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3.17.>

  ② 삭제 <2016.3.17.>

  ③ 삭제 <2016.3.17.>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제23조(간사)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관련 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10.8.27., 2015.4.2., 2016.3.17., 2019.11.21.> 

   1.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운영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3. 그 밖의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제2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5장 장비심의위원회



제25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센터에서 사용할 생산ㆍ실험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운용ㆍ활용에 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제26조(기능)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03.9.22., 2015.7.15., 2016.3.17., 2019.11.21.>

   1. 장비도입ㆍ양수ㆍ양도ㆍ폐기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 장비의 입찰규모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장비도입ㆍ양수ㆍ양도ㆍ폐기와 관련된 행정 및 기술 자문<개정 2016.3.17.>

   4. 장비의 폐기에 대한 등급 심의

   5. 그 밖에 원장이 장비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장비의 폐기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7.15.><개정 2016.3.17.>

   1. A급: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장비 

   2. B급: 폐기 처분하되 일부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정 2019.11.21.>

   3. C급: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 처분할 장비<개정 2019.11.21.>


제27조(구성)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0.10., 2016.3.17., 2018.3.8., 2020.6.24.>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개정 2007.11.2,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③ 위원장은 장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6.3.17, 2018.3.8.>

  ⑤ 위원은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생물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 등 전문가, 장비사용 관련 기업인을 선임직으로 하며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2020.6.24.>

  ⑥ 원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공무원을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⑦ 원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⑧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6.3.17.>


제28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  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3.17.>

  ② 장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24.>

  ③ 장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6.24.>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업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3.8., 2019.11.21.>


제29조(간사)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센터의 관련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06.10.10,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장비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3. 그 밖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제6장 건축심의위원회<신설 2006.10.10.>



제30조(설치) ①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건축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6.10.10.><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8.3.8., 2019.11.21.>

  ② 센터장은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③ 원장은 제2항의 건축계획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8.3.8.>


제31조(기능) 건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1. 건축계획 <2016.3.17., 2018.3.8.>

   2. 건축 진행 일반사항<신설 2006.10.10.>< 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3. 그 밖에 원장이 건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8.3.8.>


제32조(구성) ① 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8.3.8.>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8.3.8.> 

  ③ 위원장은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8.3.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18.3.8.>

  ⑤ 해당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선임직 위원은 재단 센터장, 건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재단과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3.8.>


제3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제3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②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제35조(간사) ① 건축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관련부서 팀장이 된다.<신설 2006.10.10.> <개정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10.>

   1.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 건축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3. 그 밖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제36조(수당과 여비) 삭제 <2009.1.21.>



제7장 입주심의위원회<신설 2006.10.10.>



제37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각 센터에 입주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06.10.10.><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제38조(기능) 입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신설 2006.10.10.> <개정 2016.3.17.>

  1. 기업에 대한 입주 심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 연장, 계약해지 및 퇴거 등 심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3.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신설 2006.10.10.>

  4. 그 밖에 입주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제39조(구성) ① 입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06.10.10,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③ 위원장은 입주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신설2006.10.10.><개정 2016.3.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10.10.>

  ⑤ 위원은 센터에 재직 중인 팀장과 생물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제4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주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② 입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제41조(간사) ① 입주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관련 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10.>

1. 입주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 입주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3. 그 밖에 입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제8장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신설 2009.1.21.><개정 2015.4.2., 2016.3.17. 2019.11.21., 2020.6.24.>



제42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정관 제43조에 따라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② <삭제 2019.11.21.>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센터장이 임용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제43조(구성) ① 원장은 센터장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센터장 임기가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2019.3.14., 2019.11.21.>

 1.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11.21.>

   2. 해당 센터 소재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2명<개정 2016.3.17.>

   3. 전라남도 소관 부서 과장<개정 2016.3.17., 2019.11.21.>

  ② 원장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센터장을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③ 위원의 임기는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개정 2016.3.17.>

  ④ 재단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44조(위원의 자격) ① 제43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5., 2019.11.21.>

   1. 생물산업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19.11.21.>

   5.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개정 2015.3.17.>

   6.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21.>


제45조(위원장) ①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17.>


제46조(센터장후보 모집방법) ① 센터장후보자는 센터장이 연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② 센터장후보 모집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와 재단의 누리집에 공고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1.]


제47조(재공고·변경공고) 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채용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1.]


제48조(심사절차) ① 센터장후보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④ 최종 센터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은 면접시험 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1.]


제49조(후보의 추천) ①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센터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 10일 전까지 복수의 후보 중 1명을 선임한다.<개정 2011.9.22., 2013.8.5., 2015.4.2., 2016.3.17., 2019.3.14., 2019.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또는 면접심사 결과 후보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1.>  

  ③ 센터장 후보자 선정방법은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④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센터장후보 추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⑤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센터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50조(회의) ①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②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개정 2014.1.3., 2016.3.17., 2017.6.21., 2019.11.21.>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9장 보칙<개정 2019.11.21>



제51조(간사의 임무) ① 간사가 회의 개최 시에 작성하여야 할 안건, 의안관리대장, 회의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로 한다.<개정 2014.9.4.,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16.3.17., 2019.11.21.>



부칙 <2003.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4.>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