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3.21.
개정 2003.9.22.
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9.22.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4.9.4.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6.3.17.
개정 2017.6.21.
개정 2018.3.8.
개정 2019.3.14.
개정 2019.11.21.
개정 2020.6.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사회, 집행위원회,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및 각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입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 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5.4.2., 2016.3.17., 2019.3.14., 2019.1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3.14.>
1. "이사회"란 정관 제17조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19.11.21.>
2. "집행위원회"란 정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심의ㆍ의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3. "운영위원회"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4. "장비심의위원회"란 생산ㆍ실험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운용ㆍ활용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19.11.21.>
5. "건축심의위원회"란 재단의 건축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19.11.21.>
6. "입주심의위원회"라 함은 기업의 창업ㆍ보육에 관하여 자문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1.21.>
7.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란 센터장의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정관 제43조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9.3.14.>
[전문개정 2016.3.17.]
제2장 이사회
제3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18조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09.1.21, 2016.3.17.>
제4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원장이 입안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9.11.21.>
② 간사는 확정된 회의안건에 대해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5조(의안설명) 의안은 원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센터장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제6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7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 및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제8조(의결사항 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9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정하여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10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행정지원실장이 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4.1.3., 2017.6.21.,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의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제3장 집행위원회
제11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4조의 사업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관 제24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1, 2016.3.17.>
제12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당연직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③ 정관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생물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2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1.21.>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생물산업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1.21.>
4. 그 밖에 생물산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험이 있었던 사람
④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원장
2. 전라남도 소관 부서 과장 <개정 2019.11.21.>
3. 나주시 부시장
4. 화순군 부군수
5. 장성군 부군수
6. 장흥군 부군수
7. 완도군 부군수
8. 곡성군 부군수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선임직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라남도 소관 부서 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6.3.17.]
제13조(기능)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3.17.>
1.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개정 2019.11.21.>
2.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21.>
4.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21.>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7. 정관 제4조의 사업의 선정ㆍ기획ㆍ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8.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제14조(회의)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3.1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9.11.21.>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1.21.>
3. 삭제 <2016.3.17.>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의할 안건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③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15조(의결정족수 등)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② 위원은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3.17., 2019.11.21.>
③ 제2항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번 집행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⑤ 제4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18.3.8.>
제16조(간사)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행정지원실 행정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4.1.3., 2014.3.5., 2016.3.17., 2017.6.21., 2019.11.21.>
1. 집행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집행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3. 그 밖에 집행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제1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집행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각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제1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6.3.17.]
제2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③ 위원은 생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17.>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3.17.>
② 삭제 <2016.3.17.>
③ 삭제 <2016.3.17.>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제23조(간사)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관련 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10.8.27., 2015.4.2., 2016.3.17., 2019.11.21.>
1.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운영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3. 그 밖의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제2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5장 장비심의위원회
제25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센터에서 사용할 생산ㆍ실험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운용ㆍ활용에 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제26조(기능)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03.9.22., 2015.7.15., 2016.3.17., 2019.11.21.>
1. 장비도입ㆍ양수ㆍ양도ㆍ폐기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 장비의 입찰규모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장비도입ㆍ양수ㆍ양도ㆍ폐기와 관련된 행정 및 기술 자문<개정 2016.3.17.>
4. 장비의 폐기에 대한 등급 심의
5. 그 밖에 원장이 장비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장비의 폐기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7.15.><개정 2016.3.17.>
1. A급: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장비
2. B급: 폐기 처분하되 일부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정 2019.11.21.>
3. C급: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 처분할 장비<개정 2019.11.21.>
제27조(구성)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0.10., 2016.3.17., 2018.3.8., 2020.6.24.>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개정 2007.11.2,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③ 위원장은 장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6.3.17, 2018.3.8.>
⑤ 위원은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생물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 등 전문가, 장비사용 관련 기업인을 선임직으로 하며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2020.6.24.>
⑥ 원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공무원을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⑦ 원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⑧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6.3.17.>
제28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 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3.17.>
② 장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24.>
③ 장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6.24.>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업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3.8., 2019.11.21.>
제29조(간사)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센터의 관련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06.10.10,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개정 2016.3.17.>
2. 장비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3. 그 밖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7., 2019.11.21.>
제6장 건축심의위원회<신설 2006.10.10.>
제30조(설치) ①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건축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6.10.10.><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8.3.8., 2019.11.21.>
② 센터장은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③ 원장은 제2항의 건축계획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8.3.8.>
제31조(기능) 건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1. 건축계획 <2016.3.17., 2018.3.8.>
2. 건축 진행 일반사항<신설 2006.10.10.>< 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3. 그 밖에 원장이 건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8.3.8.>
제32조(구성) ① 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8.3.8.>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8.3.8.>
③ 위원장은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8.3.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18.3.8.>
⑤ 해당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선임직 위원은 재단 센터장, 건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재단과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3.8.>
제3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제3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②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제35조(간사) ① 건축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관련부서 팀장이 된다.<신설 2006.10.10.> <개정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10.>
1.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 건축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3. 그 밖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제36조(수당과 여비) 삭제 <2009.1.21.>
제7장 입주심의위원회<신설 2006.10.10.>
제37조(설치) 재단은 정관 제26조에 따라 각 센터에 입주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06.10.10.><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제38조(기능) 입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신설 2006.10.10.> <개정 2016.3.17.>
1. 기업에 대한 입주 심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 연장, 계약해지 및 퇴거 등 심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3.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신설 2006.10.10.>
4. 그 밖에 입주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제39조(구성) ① 입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06.10.10,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③ 위원장은 입주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신설2006.10.10.><개정 2016.3.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10.10.>
⑤ 위원은 센터에 재직 중인 팀장과 생물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제4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주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② 입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제41조(간사) ① 입주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관련 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10.>
1. 입주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 입주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3. 그 밖에 입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6.10.10.><개정 2016.3.17., 2019.11.21.>
제8장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신설 2009.1.21.><개정 2015.4.2., 2016.3.17. 2019.11.21., 2020.6.24.>
제42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정관 제43조에 따라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② <삭제 2019.11.21.>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센터장이 임용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제43조(구성) ① 원장은 센터장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센터장 임기가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8.5, 2015.4.2, 2015.7.15., 2016.3.17., 2019.3.14., 2019.11.21.>
1.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11.21.>
2. 해당 센터 소재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2명<개정 2016.3.17.>
3. 전라남도 소관 부서 과장<개정 2016.3.17., 2019.11.21.>
② 원장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센터장을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③ 위원의 임기는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개정 2016.3.17.>
④ 재단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44조(위원의 자격) ① 제43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5., 2019.11.21.>
1. 생물산업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19.11.21.>
5.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개정 2015.3.17.>
6.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21.>
제45조(위원장) ①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17.>
제46조(센터장후보 모집방법) ① 센터장후보자는 센터장이 연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② 센터장후보 모집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와 재단의 누리집에 공고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1.]
제47조(재공고·변경공고) 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채용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1.]
제48조(심사절차) ① 센터장후보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④ 최종 센터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은 면접시험 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1.]
제49조(후보의 추천) ①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센터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 10일 전까지 복수의 후보 중 1명을 선임한다.<개정 2011.9.22., 2013.8.5., 2015.4.2., 2016.3.17., 2019.3.14., 2019.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또는 면접심사 결과 후보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1.>
③ 센터장 후보자 선정방법은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④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센터장후보 추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⑤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센터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2016.3.17., 2019.11.21.>
제50조(회의) ①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②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개정 2014.1.3., 2016.3.17., 2017.6.21., 2019.11.21.>
③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개정 2016.3.17., 2019.11.21.>
제9장 보칙<개정 2019.11.21>
제51조(간사의 임무) ① 간사가 회의 개최 시에 작성하여야 할 안건, 의안관리대장, 회의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로 한다.<개정 2014.9.4., 2016.3.17., 2019.11.21.>
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16.3.17., 2019.11.21.>
부칙 <2003.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4.>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