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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퇴직금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근속연수에 1년 이상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06.30.>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6.30.>

  1.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2. "퇴직금"이라 함은 근속연수에 따라 본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06.30.>

  3. "특별공로금"이라 함은 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06.30.>


제4조(지급대상)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개정 2016.06.30.>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    직

  4. 임기만료 퇴직

  5. 사    망

  ②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30.>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액의 산출은 평균임금에 별표 1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계약직 및 임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무연수 1년당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6.30.>


제6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연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계속연수로 산정(算定)한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연수로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06.30.>

  ④ 타 직종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임기, 전 계약기간 또는 전 고용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30.>


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개정 2016.06.30.>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2.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따른 파면을 할 때<개정 2016.06.30.>

  ②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개정 2016.06.30.>


제9조(특별 공로금) ①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 공로금은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 및 특별 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부터 5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06.30.>


제11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3개월까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