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2. 10.
개정 2011. 2. 16.
개정 2014. 6. 27.
개정 2017. 3.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조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1. 조직위원회위원장인
2. 조직위원회인
3. 회계관계직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기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4.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기획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자가 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위원회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기획부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또는 회계관계직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 ① 기획부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각 부서 및 회계관계직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날인의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부칙 <201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2.16.>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7.>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