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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시군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5.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정관」제6조에 따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이하"큰잔치"라 한다.) 개최 시군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원칙) 이사장은 남도음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큰잔치 개최 시군을 선정한다.


제3조(선정 시기 등) ① 이사장은 큰잔치 개최 예정일로부터 3년 전까지 개최시군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최 시군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연도 3월까지 시군에 통보한다.


제4조(서류 제출) ① 큰잔치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군은 제3조제2항의 공모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재단은 시군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가 및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 구성) ① 이사장은 큰잔치 개최 시군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공모에 응한 시군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사람 순으로 평가단원을 정한다.

 1. 식품·관광·문화예술 분야 교수 또는 연구원

 2. 식품·관광·문화예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전라남도 지역 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축제 심의위원 또는 축제 평가단원

 4.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6조(평가 기준) ① 개최 시군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최 시군의 인프라 수준

 2. 콘텐츠의 독창성 및 발전 가능성

 3. 지역 균형 발전 기여도

 4. 개최 의지 및 주민 협력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평가 절차) ① 평가단은 제4조에 따라 시군에서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개최 신청 시군의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질의응답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최종 선정)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큰잔치 개최 시군을 최종 선정·발표한다.

② 이사회는 개최 시군 선정에 대한 의결 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평가단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