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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정관

제정 2009. 09. 07.

일부개정 2010. 09. 01.

일부개정 2010. 11. 24.

일부개정 2010. 12. 24.

일부개정 2011. 09. 08.

일부개정 2014. 10. 28.

일부개정 2016. 03. 24.

일부개정 2017. 12. 20.

일부개정 2018. 12. 17.

일부개정 2019. 04.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4, 2019. 4. 3.>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 3. 24, 2019. 4. 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에 둔다. <개정 2019. 4. 3.>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4. 3.>

  1. 지역 여성문제ㆍ복지에 관한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

  2. 여성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ㆍ훈련

  3.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4. 성 인지적 정책실현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신설 2016. 3. 24.>

  5. 가족ㆍ보육ㆍ아동ㆍ여성건강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ㆍ교육 <개정 2016. 3. 24.>

  6. 외부 기관ㆍ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프로그램 수탁사업 <개정 2016. 3. 24.>

  7.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확산 <신설 2016. 3. 24.>

  8.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훈련사업 <신설 2011. 9. 8.>

  9. 여성인권보호(가정ㆍ성폭력 등)에 관한 사업 및 인력양성 <신설 2011. 9. 8.>

  10. 재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4. 3.>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재단의 이사장은 전라남도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9. 4. 3.>

  ③ 재단의 상임이사는 재단의 원장이 된다. <개정 2019. 4. 3.>

  ④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4. 3.>

  1. 전라남도여성가족정책관

  2.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

  ⑤ 재단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4. 3.>

  1. 전라남도회계과장

  2.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

  ⑥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개정 2019. 4. 3.>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② 이사장은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제8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관리․감독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4. 3.>

  ② 상임이사(원장)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4. 3.>

  ③ 이사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4. 3.>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관한 검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검사 

  3. 회계검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6. 이사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 및 심의

  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3장 이사회



제10조(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① 재단의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9. 4. 3.>


제1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4. 3.>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 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4. 3.>

  ②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 4. 3.>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3.>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필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이사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에 의한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15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

  1. 이사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사 자신과 재단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제16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제17조(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원장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고, 이사장은 추천된 사람 중 1명을 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


제18조(자격) 원장은 경륜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단의 설립 목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3.>


제19조(임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제20조(신분 보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3.>

  1. 정관이나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제21조(직무) ①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개정 2019. 4. 3.>

  ② 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4. 3.>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4.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운영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3.>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은 재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②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3.>


제2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25조(사업계획과 예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과 결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로부터 회계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과 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7조(임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제6장 조직



제29조(조직) 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원장(상임이사)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19. 4. 3.>

  ② 직원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③ 재단의 직제,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



제7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소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② 이사회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의 의결권 수는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9. 4. 3.>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개정 2019. 4. 3.>


제33조(공고) 재단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사항의 공고는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제34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정원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및 재단의 사용료 등 징수규정을 제정 및 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3.>


제35조(설립당시의 임원) 정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설립 발기인으로 한다. <개정 2019. 4. 3.>



부칙〈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이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이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법인 설립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칙〈2010. 9. 1.>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4.>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4.〉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8.〉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8.〉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5.〉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0.〉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7.〉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으로,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