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원규관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7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원규의 제정·개폐·공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규의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원규’라 함은 본 호남진흥원에서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진 체계적인 규범적 문서로서 규정과 세칙(지침 포함)을 말한다.

1. 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호남진흥원의 조직과 소속직원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침이라 함은 규정과 세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원규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원규 체계) 원규의 체계 및 분류는 [별표 1]과 같으며, 원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별표 1]은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규정화) 각 부서는 소관 업무수행 상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정화 하여야 한다.


제6조(제정 형식) ① 원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 범위

4. 각 조문의 명칭

5. 시 행 일 자

② 원규를 제정할 때에는 전 항의 사항을 기재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원규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이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2. 조문은 가로 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제1호의 항은 ①, ②로, 호는 1, 2등으로 표시하고 부칙의 조문은 ①, ② 등으로 구분한다.


제7조(효력) ① 원규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원규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은 그 외의 규정보다, 규정은 세칙보다 효력이 우선한다.

④ 원규 간에 조문 및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때는 제·개정 일자가 늦은 원규가 우선한다.



제 2 장 제정 및 개폐



제8조(제정권자) 원규의 제정·개폐권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규정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써 제정·개폐한다. 다만,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세칙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개폐한다.

3. 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개폐한다.


제9조(입안) ① 원규의 입안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후, 소관 부서장의 검토를 얻어 주관 부서로 송부한다.

② 원규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관련되는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원규의 입안 또는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관 부서는 업무소관 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등)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원규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추어 심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과의 저촉여부

2. 서식 및 용어의 적정 여부

3. 기타 주요한 사항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원규안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원규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부터 확정된다.



제 3 장 운용 및 관리



제11조(주관 부서) 원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부장이 관장한다.


제12조(공포) 제정 또는 개정된 원규는 원장의 명의로 지체 없이 공포하고 규정·세칙별로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공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3조(원규집) ① 규정ㆍ세칙의 원본은 주관 부서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원규집을 편집・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배포된 원규집은 사용 부서에서 보관하고 제정 또는 개폐된 원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 한계의 구분,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법인설립 후 최초 규정·세칙 제정의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