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남여성가족재단 시설물사용료징수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13호

일부개정 2010. 09. 01.

일부개정 2011. 09. 08.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재단의 시설물을 각종 회의, 교육 또는 문화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설물"이라 함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장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3조(사용자의 범위) ① 회의,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의 개최를 목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나 여성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은 전라남도의 홍보 및 여성단체간의 상호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 이외의 기관이나 여성단체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성가족재단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사용허가 이후 사용허가신청서에 각 기재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원장은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시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증을 발부하여 허가하되, 여성관련 단체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3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 여성가족재단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5. 그 밖에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8. 3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6. 8. 31.>

  2. 시설물의 사용이 당초 목적에 위배될 때

  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 8. 31.>

  4. 여성가족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될 때: 전액 반환 <신설 2011. 9. 8>

  5.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통보해 온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1. 9. 8, 개정 2016. 8. 31.>

  6.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3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 <신설 2011. 9. 8, 개정 2016. 8. 31.>

  7.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신설 2011. 9. 8, 개정 2016. 8. 31.>


제7조(사용시간)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항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② 1회 사용료 징수기준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연수실의 경우에는 당일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 8. 31.>


제8조(사용료) ① 여성가족재단의 공연장, 회의실, 강의실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1의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여성가족재단의 연수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31.>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설물이 아닌 일반 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제6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 8. 31.>


제9조(사용료 감면 및 할증)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실을 제외한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및 할증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1. 9. 8, 2016. 8. 31.>

  1. 국가기관 및 도가 주관하는 여성관련 행사: 전액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6. 8. 31.>

  3. 도에 등록된 여성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4. 전남지역 여성단체ㆍ가족관련기관ㆍ여성관련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6. 8. 31.>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관련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여성가족재단 시설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사용시: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1. 9. 8, 개정 2016. 8. 31.>

  7.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1. 9. 8, 개정 2016. 8. 31.>

  ② 여성정책ㆍ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단체의 숙박만을 목적으로 연수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내 할증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 개정 2016. 8. 31.>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여성가족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대시설물 외에 필요한 물품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시설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해서는 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을 분리ㆍ수거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장비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소요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0. 9.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