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9.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원회”라 한다)정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와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사무국의 직제에 관해서는 정관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무) 사무국은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이하 “박람회” 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 평상시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4조(조직)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하부조직으로서 각부를 둔다.
② 사무국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재단이사장 및 조직위원장을 보좌하며 조직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고문) 사무국에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의 행사 및 시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각 부의 설치) ① 사무국은 2개부로 하되 업무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한다
② 기획부에는 기획총괄팀, 홍보팀, 국제협력팀을 둔다.
③ 운영부에는 운영팀, 전시연출팀, 시설팀을 둔다.
제8조(직급 및 정원) ① 사무국의 직원은 전라남도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된다.
②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 사무국 직원의 직급 및 자격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행사준비와 관련한 특정 업무에는 관련 자치단체로부터 한시적으로 직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사무분장) ① 제7조의 각부 및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4와 같다.
②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