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 12. 20. 훈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7조 3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직원의 근무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 시기 및 기간) ⓛ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실시한고 수시평정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평정대상기간 중의 근무실적 등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3조(평정의 대상, 평정자) ① 평정 대상은 센터장, 실장, 팀장 및 팀원이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수습직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정자는 별표 2와 같으며 제1항의 수습직원의 경우는 따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4조(근무평정요소 및 활용) ①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전문역량평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장은 교육훈련평정 등 필요한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 및 재무관리, 신규임용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단 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봉 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근무성적평정) ① 평정대상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성과목표, 업무비중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별도 제공되는 근무성적평가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반영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합산하여 평정한다.
제6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 대상자는 평정일 기준으로 현 직급에서 승진 최저소요연수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점수는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에 따라 1년에 1.8점(1월 0.15점)을 준다. 다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80퍼센트,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50퍼센트로 환산하여 점수를 준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년수 산정은 실제 근무한 년수로 하며, 징계 등에 의한 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육아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한다.
제7조(전문역량 평정) ① 전문역량평점은 포상 3점, 자격증 4점, 연구 및 학위 3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포상가점은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외부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와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훈·포장 : 3점
2. 대통령 표창이상 : 2.5점
3. 국무총리 표창 : 2점
4. 장관·도지사 표창 : 1.5점
5. 기타 대외표창 : 0.5점
③ 자격증 가점은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은 1급 3점, 2급 2점, 3급 1점을 주고 사회복지사는 1급 2점, 2급 1.5점, 3급 1점으로 한다.
④ 연구 및 학위 취득에 따른 가점은 석사 1점, 박사 1.5점을 주고 학술지게제 논문과 연구보고서 0.5점, 저서는 1점을 준다.
제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인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직렬별로 구분하여 매년 1월말에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표1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45퍼센트, 경력평정 45퍼센트, 전문역량평정 10퍼센트의 비율로 산출한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점은 센터장이 최근 3년간, 팀장은 최근 2년간 평정점수를 합산 평균 한 점수에 의한다.
④ 명부는 본 지침 제5조~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종합 반영한다..
⑤ 명부의 총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다만,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중 최하위 순위로 한다.
1.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 장기근무자
3. 재단 장기근무자
⑥ 작성된 명부의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